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7번
문제
주식회사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이사회결의로써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에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②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이사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상법상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
- ④ 이사회의 경우는 이사 개인이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위배된 이사회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⑤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의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를 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주식회사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이후 주주총회결의로 이사에서 해임된 경우 이사회결의 하자를 다툴 확인의 이익, ② 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의 대세적 효력, ③ 이사회결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상법상 별도의 소 제도 유무), ④ 이사의 대리출석·의결권 위임 금지, ⑤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후 유효한 주주총회결의로 이사직에서도 해임된 경우,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에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그 주주총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확인의 이익:대표이사 해임 이사회결의 후 주주총회결의로 이사에서 해임된 경우 그 이사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익
본 지문 → 옳음.
근거: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 아니라 주주총회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므로, 이사회결의 후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결의로 이사에서 해임된 이상 이미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그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부존재·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권리관계가 아닌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이익(권리보호요건)이 없다. 지문은 옳다.
②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이사회의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과는 달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판결의 대세적 효력 유무
본 지문 → 옳음.
근거: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상법 제376조·제380조)에는 판결의 대세효를 정한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지만,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은 상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제190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그 승소확정판결에도 대세적 효력이 없다. 지문은 옳다.
이사회결의 하자와 대세효 부정(87누399)은 제8회 민사법 59번·제7회 민사법 7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 — 상법은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별도의 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등)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법상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툰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정답)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판결의 대세적 효력 유무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상법이 결의취소의 소·결의무효확인의 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376조·제380조)를 명문으로 두고 있으나,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관하여는 상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사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다툼은 상법이 정한 별도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인 확인의 소로써 하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④ ○ — 이사는 이사회에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타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위배된 이사회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주식회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 이사 자신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 개인이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회 결의방법:이사의 대리출석·의결권 위임 금지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사회는 이사 개인의 경영능력과 인격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는 회의체이므로,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는 반드시 스스로 출석하여 의결에 참가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이나 타인에 대한 의결권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위배된 이사회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지문은 옳다.
⑤ ○ —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의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를 할 수 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1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정관에서 이를 금지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391조 제2항).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 상법은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별도의 소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반 확인의 소로 다투는 것이지 "상법상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87누399).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주주총회결의로 이사에서 해임된 이상 이사회결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고, ② 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없으며(87누399), ④ 이사의 대리출석·의결권 위임은 허용되지 않아 이에 위배된 결의는 무효이고(80다2441), ⑤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결의가 허용된다(상법 제39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