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9번
문제
다음 중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채무인수 여부에 관한 약정 없이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
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회사를 흡수합병한 존속회사
ㄷ.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회사가 신설합병되어 설립된 회사
ㄹ.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서 금전지급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가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하여 설립한 신설회사
선지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ㄴ, ㄷ)
쟁점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란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인 권리의무 또는 계쟁물에 관한 지위를 포괄승계 또는 특정승계한 자를 말하며, 그에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이 미친다. ㄱ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ㄴ 흡수합병 존속회사, ㄷ 신설합병 설립회사, ㄹ 채무면탈 목적의 신설회사를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ㄱ. ✗ — 채무인수 약정 없이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에 따른 자신의 별개의 법정책임을 질 뿐, 확정판결상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851 판결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바, … 그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그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승계집행문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자신의 별개의 책임이지, 확정판결상 채무자의 지위 그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지 않다.
ㄴ. ○ — 확정판결상 채무자인 회사를 흡수합병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35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상법 제235조). 따라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 회사를 흡수합병한 존속회사는 그 확정판결상 채무를 포괄승계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기판력·집행력을 받는다. 지문은 옳다.
ㄷ. ○ — 확정판결상 채무자인 회사가 신설합병되어 설립된 회사도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신설합병의 경우에도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상법 제235조). 따라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 회사가 신설합병되어 설립된 회사는 그 채무를 포괄승계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지문은 옳다.
ㄹ. ✗ — 채무면탈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하여 설립한 신설회사는,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더라도 소송·강제집행 절차에서는 별개의 법인격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법인격 남용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더라도,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그 별개의 법인격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기존 회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이 신설회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채권자는 별소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신설회사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채무면탈 신설회사와 법인격 남용의 기판력·집행력 확장 불가 법리(93다44531)는 제15회 민사법 45번·제14회 민사법 41번·제9회 민사법 65번·제8회 민사법 6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은 ㄴ, ㄷ이므로 정답은 3번. ㄴ 흡수합병 존속회사와 ㄷ 신설합병 설립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상법 제235조). 반면 ㄱ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의 별개 법정책임을 질 뿐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고(2002다43851), ㄹ 채무면탈 목적의 신설회사는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더라도 소송·집행 절차에서는 별개 법인격이 부정되지 않아 기판력·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93다4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