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6번
문제
부동산의 합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조합체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조합원 중 특정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조합체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조합재산임을 전제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법원은 이혼하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직접 그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④ 조합체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합유등기 대신 각 조합원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한 공유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조합체라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지 못했더라도 그 부동산은 합유재산이 된다.
- ⑤ 조합원 중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합유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조합체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부동산 합유(조합재산)에 관한 다섯 쟁점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 ① 합유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합유자 1인의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 ② 조합체가 매수한 부동산을 조합원 1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합 해산 시 그 부동산 자체를 조합재산으로 보아 청산할 수 있는지.
- ③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는 재산의 처리.
- ④ 조합체가 매수한 부동산을 각 조합원 명의 공유등기한 경우 합유재산이 되는지(매도인의 인식과 무관한지).
- ⑤ 부동산을 출자하기로 약정·인도한 조합원이 합유등기 전까지 조합체·제3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근거 법령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71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지문 검토
① ✗ —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73794 판결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며, 그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의 1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합유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합유물의 처분·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므로(민법 제272조),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이전등기청구는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리다.
이 판례는 제13회 민사법 64번, 제10회 민사법 60번, 제6회 민사법 68번, 제2회 민사법 66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된 조합 부동산은 명의신탁 대상일 뿐, 신탁부동산 자체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799, 290805 판결(판시사항 [2])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경우 조합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신탁부동산 자체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신탁부동산 자체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으며(조합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조합 해산 시 그 부동산 자체를 조합재산으로 보아 청산할 수 없음
조합체가 매수한 부동산을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하면 명의신탁이고, 물권변동이 무효인 때(3자간)에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 조합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되며,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매도인이 선의여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로 등기가 유효인 때에는 조합재산이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된다. 어느 경우든 신탁부동산 자체는 조합재산이 아니므로, 그 부동산이 조합재산임을 전제로 해산 시 시가를 적극재산으로 청산할 수 없다. 위 판결은 원심이 토지 자체를 조합재산으로 보아 청산한 것을 법리오해로 파기하였다. "조합재산임을 전제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문은 틀리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제3자와 합유하는 재산은 직접 분할을 명할 수 없으나 지분 가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2857 판결(판결요지 [2])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혼 재산분할과 합유재산:제3자와 합유하는 재산·지분은 직접 분할 명할 수 없으나 지분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 대상 또는 다른 재산 분할에 참작
합유지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민법 제273조 제1항) 법원이 직접 그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할 수 있다. 지문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다.
이 판례는 제15회 민사법 35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④ ✗ — 조합재산으로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합유물이나, 계약명의신탁으로 매도인이 선의이면 조합원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합유재산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판결요지 [3])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합유등기 아닌 조합원 명의로 공유등기한 경우 명의신탁
조합이 조합재산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 합유물이 되고 공유등기는 조합원들에 대한 명의신탁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그 명의신탁을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조합원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되어 조합원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였다. 즉 매도인이 조합체와의 거래임을 몰랐다면 그 부동산은 합유재산이 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알지 못했더라도 합유재산이 된다"는 지문은 틀리다.
이 판례는 제8회 민사법 5번, 제7회 민사법 29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 — 출자 부동산을 인도하였어도 조합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제3자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판결요지 [2])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업계약(조합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그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고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그와 조합 사이에 채권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여 그로 하여금 조합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내지 그 사용을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동업계약을 이유로 조합계약 당사자 아닌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근거는 없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합유등기 아닌 조합원 명의로 공유등기한 경우 명의신탁
출자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인도한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의무·사용인용의무를 부담하므로 조합체를 상대로는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다만 아직 자기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이상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만 소유자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조합체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조합체에 대한 부분이 틀리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핵심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3자와 합유하는 재산의 처리를 묻는 ③이다. 직접 분할은 명할 수 없으나 지분 가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③이 옳고, 정답은 3번이다. ①(고유필수적 공동소송 O)·②(신탁부동산 자체는 조합재산 아님)·④(계약명의신탁 선의 매도인이면 조합원 소유)·⑤(조합체에는 반환청구 불가)는 모두 틀린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