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번
문제
다음 주식회사 관련 소송 중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상법상 소수주주의 요건을 갖춘 주주 甲이 청산인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청산인해임의 소
- ②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하자를 이유로 주주 甲이 대표이사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③ 상법상 소수주주의 요건을 갖춘 주주 甲·乙이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
- ④ 주주 甲·乙이 제기하는 회사합병무효의 소
- ⑤ 주주 甲·乙이 제기하는 회사설립무효의 소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주식회사 관련 소송 중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른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공동이 강제되어 관련자 전원이 반드시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소송이다. 이에 비하여 회사관계소송에서 여러 주주가 함께 제기하는 소는 각자 단독으로 제소할 수 있으나 판결의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그친다. ① 청산인해임의 소, ②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③ 주주대표소송, ④ 회사합병무효의 소, ⑤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소수주주가 제기하는 청산인해임의 소는 청산인과 회사를 반드시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정답)
상법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②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39조
대법원 1976. 2. 11.자 75마533 결정
상법 제539조 제2항, 제3항 규정의 청산인의 해임은 상대방 회사의 본점 소재지 법원에 그 회사와 청산인들을 상대로 하는 소에 의하여서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청산인해임의 소의 방법:회사와 청산인들을 상대로 하는 소에 의하여서만 청구 가능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청산인해임의 소(상법 제539조 제2항)는 그 회사와 청산인들을 상대로 하는 소에 의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임 대상인 청산인과 그 청산인이 속한 회사를 반드시 함께 피고로 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청산인과 회사 쌍방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산인과 회사가 반드시 공동피고가 되어야 하는 피고 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지문은 옳다.
②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회사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대표이사와 회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형태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판결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사관계소송의 피고적격과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익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대세적 효력이 있어 그 피고적격이 회사로 한정되므로, 대표이사는 피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회사를 공동피고로 삼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수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회사관계소송의 피고적격이 회사로 한정된다는 법리(80다2425)는 제7회 민사법 70번·제6회 민사법 62번·제5회 민사법 65번·제3회 민사법 6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 — 여러 소수주주가 함께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은 각자 단독으로 제소할 수 있으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라면 각자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고(상법 제403조), 그 판결의 효력이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도 미쳐 합일확정이 요구될 뿐이다. 따라서 여러 주주가 함께 제기하더라도 소송공동이 강제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지문은 옳지 않다.
④ ✗ — 여러 주주가 제기하는 회사합병무효의 소는 각자 단독으로 제소할 수 있으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과 공동소송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회사합병무효의 소는 주주 각자가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고, 청구인용판결에 대세적 효력이 있어 여러 주주가 함께 제기한 경우 합일확정의 필요만 인정된다. 따라서 이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지문은 옳지 않다.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법리(2020다284977 전합)는 제14회 민사법 52번·제7회 민사법 70번에서도, 합병무효의 소(92누14908)는 제12회 민사법 64번·제11회 민사법 50번 등 여러 회차에서 출제되었습니다.
⑤ ✗ — 여러 주주가 제기하는 회사설립무효의 소도 각자 단독으로 제소할 수 있으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상법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28조 · 표준판례: 회사설립무효의 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회사설립무효의 소 역시 주주·이사·감사 등이 각자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고(상법 제328조 제1항), 청구인용판결에 대세적 효력이 있어(같은 조 제2항, 제190조) 여러 사람이 함께 제기한 경우 합일확정의 필요만 인정되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지문은 옳지 않다.
회사설립무효의 소(91다31494)는 제10회 민사법 3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수 있는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1번. 청산인해임의 소는 청산인과 회사를 반드시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고 그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상법 제539조). 나머지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②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피고적격이 회사로 한정되어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삼을 수 없고(80다2425), ③ 주주대표소송, ④ 회사합병무효의 소, ⑤ 회사설립무효의 소는 모두 여러 주주가 각자 단독으로 제소할 수 있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그친다(2020다28497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