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8번
문제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가 있더라도 이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는 이 공유토지 이외의 인접 토지로서 제3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甲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가 乙에게 양도되었는데 乙이 양수한 부분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포위된 토지인 경우, 乙이 甲의 통행 방해로 인해 부득이 인접한 Y 토지의 소유자 丙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Y 토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다면, 乙의 甲에 대한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ㄷ.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一團)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이 소유한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ㄹ.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는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ㄷ, ㄹ)
쟁점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제220조)에 관한 네 지문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다.
- ㄱ. 자기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고 공로 접한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자 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ㄴ. 일부 양도로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 자가 부득이 다른 토지를 사용료 내고 통행한 경우, 그 무상통행권이 소멸하는지.
- ㄷ.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의 '일부 양도'에 일단(一團)의 여러 필지 중 일부 양도가 포함되는지.
- ㄹ. 민법 제220조 무상통행권이 특정승계인에게도 적용되는지.
근거 법령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19조 · 민법 제220조
각 지문 검토
ㄱ. ✗ —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가 있으면 남의 토지를 통행할 수 없고, 그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판결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3):상린관계
공로에 접하는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공유자 사이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포위된 토지 소유자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통해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이상 제3자 소유의 인접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ㄴ. ✗ — 부득이 다른 토지를 사용료 내고 통행하였더라도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5869, 45876 판결(판결요지 [나])
양도인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없이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의 일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의 일부양도 범위 및 사용료 지급 통행의 영향
일부 양도로 발생하는 민법 제220조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인(甲)이 통행을 방해하여 乙이 부득이 다른 토지(Y)를 사용료 내고 통행하였더라도 甲에 대한 무상통행권이 소멸하거나 취득이 부정되지 않는다.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 — 무상 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에는 일단(一團)의 여러 필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5869, 45876 판결(판결요지 [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지의 토지 중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의 일부양도 범위 및 사용료 지급 통행의 영향
민법 제220조 제2항의 '토지의 일부 양도'는 1필지의 물리적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 수필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ㄹ. ○ — 민법 제220조 무상통행권은 직접 분할자·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판결요지 [2])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무상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20조)의 인적 범위
민법 제220조의 무상통행권은 분할·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인적 권리이므로, 포위된 토지나 피통행지가 특정승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 경우 승계인은 유상의 민법 제219조 통행권만 주장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ㄱ은 자기의 공유토지가 있으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여도 제3자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ㄴ은 부득이 사용료를 내고 다른 토지를 통행하여도 무상통행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각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3번(ㄷ, 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