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0번
문제
구속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에 구금된 피의자가 검사의 소환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그 피의자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법원은 구금된 사람의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ㄷ.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ㄹ.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ㅁ.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ㄷ, ㅁ
- ⑤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구속제도의 여러 논점을 묻는다. ㄱ.구금된 피의자가 검사의 소환에 불응할 때 법원이 별도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 ㄴ.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방식, ㄷ.지방법원 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한 검사의 준항고 허용 여부, ㄹ.종전 구속영장과 다른 범죄사실에 의한 이중구속의 적법성, ㅁ.재구속 제한(형법 제208조)의 적용 대상이 각 지문의 핵심이다. 옳은 것은 ㄷ, ㄹ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제208조
각 지문 검토
ㄱ. 구금된 피의자가 검사의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은 그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옳지 않음)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별도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즉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법원이 새로이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요건
ㄱ → 옳지 않음.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인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별도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3모160)는 제4회 20번·제8회 2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판사가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옳지 않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도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007년 개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필요적 절차로 전면 도입되었으므로,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라도 원칙적으로 심문하여야 하며 판사가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ㄴ → 옳지 않음.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도 구인 후 심문하여야 하므로, 판사가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ㄷ.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옳음)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항고 대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고, 제416조 제1항의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장기각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다만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6. 12. 18. 자 2006모646 결정(결정요지 [2])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ㄷ → 옳음.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은 항고·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한다. 이 판례(2006모646)는 제10회 3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구속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옳음)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 따라서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더라도(이른바 이중구속),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11. 10. 자 2000모134 결정
…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와 이중구속의 적법성
ㄹ → 옳음. 종전 구속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한다.
ㅁ.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옳지 않음)
형법 제208조 제1항의 재구속 제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 즉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구속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법원(수소법원)의 피고인 구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구속 제한의 대상에 피고인까지 포함시킨 지문은 옳지 않다.
대법원 1985. 7. 23. 자 85모12 결정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수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형사소송법 §208 ①의 재구속 제한은 수사기관에 한정 — 수소법원의 피고인 구속 ✗
ㅁ → 옳지 않음. 형법 제208조의 재구속 제한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고 하여 피고인까지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이 판례(85모12)는 제5회 16번·제9회 3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3번(ㄷ, ㄹ). ㄷ은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이 항고·준항고 대상이 아니므로, ㄹ은 종전 구속영장과 다른 범죄사실에 의한 이중구속이 그 사정만으로 위법하지 않으므로 각 옳다. 반면 ㄱ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인할 수 있어 별도의 구인영장 발부가 필요 없으므로, ㄴ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도 구인 후 심문하여야 하므로, ㅁ은 형법 제208조의 재구속 제한이 피의자에 한하고 피고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