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8번
문제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
- ②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④ 즉결심판절차 및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 ⑤ 피고인이 자백한 상황에서 나머지 2명의 공동피고인 중 한 사람이 자백하였으나 다른 한 사람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고, 공동피고인 전원이 자백한 경우에 한하여 유죄판결이 가능하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자백의 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에 관한 여러 논점을 묻는다. [1]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되는지, [2]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가 보강증거가 되는지, [3]보강증거의 정도와 간접·정황증거의 자격, [4]즉결심판·간이공판절차에서 보강증거 요부, [5]공범 전원의 자백이 필요한지가 각 지문의 핵심이다. 옳은 것은 [1]이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10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각 지문 검토
[1]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물론, 피고인 자신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도 쓸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1] → 옳음 (정답).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한다. 이 판례(90도1939)는 제6회 25번·제13회 30번·제14회 38번·제15회 24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2]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여야 한다. 전문증거는 전문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예외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2] → 옳지 않음. 보강증거는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예외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858 판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간접·정황증거도 보강증거 가능 + 대마 흡연 소변검사 검출기간 심리 필요
[3] → 옳지 않음.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의 전부·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여야 하고 간접·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판례(99도1858)는 제5회 17번·제7회 30번·제11회 3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4] 즉결심판절차 및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자백만으로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이공판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제310조)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자백만으로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고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두 절차 모두 보강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4] → 옳지 않음.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보강법칙이 배제되나 간이공판절차에는 보강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보강증거가 필요하므로, 두 절차 모두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 피고인이 자백하고 나머지 2명의 공동피고인 중 한 사람만 자백하고 다른 한 사람이 부인하는 경우 유죄판결을 할 수 없고, 공동피고인 전원이 자백한 경우에 한하여 유죄판결이 가능하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된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에 더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한 사람의 자백이 있으면 그 진술이 보강증거가 되어 유죄판결을 할 수 있고, 공동피고인 전원이 자백하여야만 유죄판결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5] → 옳지 않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공동피고인 중 한 사람의 자백만으로도 보강이 이루어져 유죄판결이 가능하며, 전원이 자백하여야만 유죄판결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1번. [1]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옳다. 반면 [2]는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3]은 보강증거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족하며 간접·정황증거도 가능하므로, [4]는 간이공판절차에는 보강법칙이 적용되므로, [5]는 공범 한 사람의 자백만으로도 보강이 되어 유죄판결이 가능하므로 각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