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9번
문제
불가분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물 공유자들의 그 건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불가분채권이다.
ㄴ. 금전채권의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집행채무자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그 불가분채권의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타인 소유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세워진 건물의 소유자를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도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불가분채무이므로,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건물철거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선지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ㄴ)
쟁점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에 관한 세 지문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다.
- ㄱ. 건물 공유자들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불가분채권인지.
- ㄴ. 금전 불가분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있어도 다른 불가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ㄷ.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가 불가분채무여서 그 철거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근거 법령
민법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민법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의 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9조 · 민법 제411조
각 지문 검토
ㄱ. ✗ —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는 분할채권이지 불가분채권이 아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7255 판결(판시사항 [2])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원심이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데 대하여]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가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분할채권이므로,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대응하는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성질상 불가분채권"이라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ㄴ. ○ — 불가분채권자 1인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은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의 귀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불가분채권자 1인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범위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만 전부채권자에게 이전시킬 뿐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전부청구권(민법 제409조)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문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ㄷ. ✗ — 건물철거의무는 불가분채무가 맞지만, 그 철거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다. (동지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 공유물의 철거의무는 불가분채무로서 각자 계쟁물 전부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토지소유자는 공유자 각자에 대하여 순차로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그 의무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작물(건물) 철거청구 소송의 형태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각자 계쟁물 전부를 철거할 의무를 지는 불가분채무이다(이 점에서 지문의 앞부분은 옳다). 그러나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철거소송은 각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구할 수 있어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불가분채무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다"라는 결론은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제13회 민사법 64번(및 제3회 민사법 사례형)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옳은 것은 ㄴ뿐이다. ㄱ은 공유자의 차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지분 비율의 분할채권이지 불가분채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ㄷ은 건물철거의무가 불가분채무이더라도 그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각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1번(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