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번
문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구 세무사법상 일정한 경력 이상의 국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자동적 세무사자격 부여제도는, 그것이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신뢰는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법 시행일 후 1년까지 구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력공무원에게만 구법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도록 한 세무사법 부칙 조항은 그때까지 동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다른 세무공무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② 국가는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신뢰행위를 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과세기간 중에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는 없다.
- ③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④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그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기존 약국 영업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허용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약국을 폐쇄하도록 한 약사법 부칙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기존 약국개설등록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신뢰보호원칙을 다섯 국면 — ①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의 폐지와 경과규정, ②조세 세율 등 세법 유지에 대한 신뢰, ③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과 그 한계, ④신뢰보호 위반의 판단기준(비교형량), ⑤약국 개설금지 신설과 1년 유예 후 폐쇄 — 로 나누어 각 헌재 결정과 대조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① 세무사법 경과규정에 대한 헌재의 결론(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평등원칙 위반)을 지문이 정반대로("특혜에 불과하여 보호가치 없고 신뢰이익 침해가 아니다") 뒤집었다는 점을 간파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된다. 소급입법 중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다만 신뢰이익과 공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그 한계가 설정된다. 아래 각 지문은 이 법리에 관한 헌재 결정을 대상으로 한다.
각 지문 검토
① 국세경력공무원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의 폐지와 경과규정 — 옳지 않음 (정답)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의 부여 여부는 입법정책의 과제이나 … 기존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을 적용하여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도록 한 부칙 제3항은 충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또한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양적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도 1년의 유예기간이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직업선택의 자유와 신뢰보호·평등:국세경력공무원 세무사자격 부여 폐지 및 경과규정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헌재는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국세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에 대한 신뢰를 "헌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고, 신법 시행일 후 1년까지 요건을 갖추는 자에게만 구법을 적용한 부칙조항이 그때까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다른 경력공무원들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평등원칙에도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지문 ①은 이를 "특혜에 불과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므로 부칙조항이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이 판례(2000헌마152)는 제3회 공법 제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세율 등 세법이 과세기간 중 유지되리라는 신뢰 — 옳음
헌재 1998. 11. 26. 97헌바58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신뢰행위를 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과세기간중에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국가 조세ㆍ재정정책의 탄력적ㆍ합리적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부진정소급입법과 조세 신뢰보호:과세기간 중 세법개정과 세율 신뢰 (농어촌특별세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국가는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납세자가 구법질서에 터잡아 적극적인 신뢰행위를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율 등 세법이 과세기간 중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신뢰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지문이 이 판시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③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과 신뢰보호에 의한 제한 — 옳음
헌재 1998. 11. 26. 97헌바58(결정요지 1)
…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부진정소급입법과 조세 신뢰보호:과세기간 중 세법개정과 세율 신뢰 (농어촌특별세 사례) · 표준판례: 부진정소급입법과 신뢰보호원칙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그 허용은 무제한이 아니어서,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을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을 제약한다. 지문이 이 법리를 정확히 서술하였으므로 옳다.
④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 옳음
헌재 1998. 11. 26. 97헌바58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부진정소급입법과 조세 신뢰보호:과세기간 중 세법개정과 세율 신뢰 (농어촌특별세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 침해의 중한 정도, ⓒ 신뢰가 손상된 정도·신뢰침해의 방법과 ⓓ 새로운 입법으로 실현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지문이 이 비교형량 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⑤ 약국 개설금지 신설과 기존 약국 1년 유예 후 폐쇄 — 옳음
헌재 2003. 10. 30. 2001헌마700·2003헌바11(결정요지 4)
… 약사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주어진 1년의 유예기간이 법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에 짧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가지는 신뢰이익과 그 침해는 크지 않은 반면에, …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적 이익이 막중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존 약국을 폐쇄토록 규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신뢰보호원칙과 유예기간:의료기관 시설 변경 약국 개설금지·기존 약국 1년 유예 폐쇄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재는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면서 기존 약국에 1년의 유예기간을 준 약사법 부칙조항에 대하여, 의약분업의 실효적 시행과 담합 방지라는 공익이 막중한 반면 기존 약국개설자들의 신뢰이익 침해는 크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도 지나치게 짧지 않다는 이유로 신뢰보호원칙·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문이 이 결론("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 → 정답은 1번.
학습 포인트: ①은 결론을 뒤집은 함정 지문이다. 40여 년 유지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고, 일부에게만 구법을 적용한 경과규정은 나머지 경력공무원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평등원칙 위반)이라는 것이 헌재의 결론(2000헌마152)인데, 지문은 "특혜에 불과하여 보호가치 없고 침해가 아니다"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②③④(97헌바58)는 조세 세율 신뢰의 한계·부진정소급의 허용과 제한·비교형량 기준을, ⑤(2001헌마700)는 1년 유예를 둔 약국 폐쇄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각각 정확히 옮긴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