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5번
문제
평등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의“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②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③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의 대상자는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보아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일반 응시자와의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④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및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⑤ 선거구를 획정할 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히 상하 50% 편차(이 경우 최대선거구 인구수와 최소선거구 인구수의 비율은 3:1)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평등원칙·평등권을 다섯 국면 — ①사회적 신분(전과자), ②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③국가유공자 가족 가산점, ④제대군인 가산점의 심사기준, ⑤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 으로 나누어 헌재 결정과 대조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⑤에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이 문제 출제 당시) 서로 달랐다는 점 — 국회의원 상하 50%(3:1) vs 시·도의원 상하 60%(4:1) — 을 "공히 상하 50%(3:1)"로 뭉뚱그린 서술이 틀렸다는 것을 간파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각 지문 검토
① 사회적 신분과 전과자 — 옳음
헌재 1995. 2. 23. 93헌바43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 다만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을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바,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사회방위와 범죄의 특별·일반예방 등을 위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사회적 신분의 의미와 전과자:누범 가중처벌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소극)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재는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전과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 ①이 이 정의와 결론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다만 누범가중 자체는 합리적 차별로서 합헌).
이 판례(93헌바43)는 제11회 공법 제1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 옳음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 적절한 차별취급이라 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재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결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것은 혼인한 자·가족이 있는 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로 정당화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지문 ②가 이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이 판례(2006헌바112)는 제9회 공법 제21번, 제6회 공법 제2번, 제2회 공법 제14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결정입니다.
③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10% 가산점 — 옳음
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
… 헌법 제32조 제6항의 폭넓은 해석은 필연적으로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조항의 대상자는 조문의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가유공자 가족 가산점과 헌법 제32조 제6항의 엄격해석:2차 가산점 사건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재는 종전에 헌법 제32조 제6항을 넓게 해석하여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가산점의 근거로 삼았으나, 대상자·경쟁 상황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대상자를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한정하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하고,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만점의 10%를 가산하는 조항은 일반 응시자와의 차별효과가 지나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헌법불합치). 지문 ③이 이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이 판례(2004헌마675)는 제8회 공법 제2번, 제6회 공법 제2번, 제2회 공법 제14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결정입니다.
④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심사기준 — 옳음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평등의 심사 기준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재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사건에서, ⓐ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제대군인 가산점은 헌법 제32조 제4항의 여성 근로 특별보호 등과 관련)와 ⓑ 차별로 인해 관련 기본권(공무담임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비례원칙에 따른 엄격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그 결과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지문 ④가 이 심사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이 판례(98헌마363)는 평등심사기준·제대군인 가산점의 대표적 결정으로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⑤ 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 옳지 않음 (정답)
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
… 현시점에서는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1) 기준을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상하 60%)과 평등권·선거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이 문제가 출제된 당시(2012년) 헌재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상하 50%(최대선거구:최소선거구 = 3:1)로(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의 그것을 상하 60%(4:1)로(2005헌마985) 서로 다르게 보았다. 지문 ⑤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기준을 "공히 상하 50%(3:1)"라고 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허용기준을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참고로 그 후 헌재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기준을 상하 33⅓%(2:1)로 강화하였다 —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등.)
— 표준판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
이 인구편차 쟁점은 제11회 공법 제16번, 제5회 공법 제12번, 제2회 공법 제7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주제입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 → 정답은 5번.
학습 포인트: ⑤는 국회의원선거(상하 50%·3:1)와 지방의회의원선거(상하 60%·4:1)의 인구편차 기준이 당시 서로 달랐다는 점을 뭉뚱그린 함정이다. ①(전과자=사회적 신분, 다만 누범가중은 합헌 — 93헌바43)·②(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 2006헌바112)·③(국가유공자 "가족" 가산점 헌법불합치 — 2004헌마675)·④(제대군인 가산점 엄격심사 — 98헌마363)는 모두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