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6번
문제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 ② 전원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④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심판절차를 헌법재판소법 조문과 대조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②에서 특별정족수(재판관 6명 이상 찬성)가 요구되는 결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인용결정"을 포함시킨 것이 오류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는 위헌결정·탄핵결정·정당해산결정·헌법소원 인용결정(및 판례변경)에만 6명 이상의 특별정족수를 요구하고, 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은 일반정족수(관여 재판관 과반수)로 족하다.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각 지문 검토
① 심리정족수와 구두변론에 의하는 심판 — 옳음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제23조 제1항),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제30조 제1항). 이에 반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한다. 지문 ①이 이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② 결정정족수 — 옳지 않음 (정답)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재판관 6명 이상의 특별정족수가 요구되는 결정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과 ㉤판례변경뿐이다. 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은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일반정족수(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로 결정한다. 그런데 지문 ②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인용결정"까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③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 옳음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법소원심판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치며, 전원일치로 각하사유가 인정되면 각하하고(제72조 제3항),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제72조 제4항). 지문 ③이 이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④ 권한쟁의심판의 심판대상과 결정의 기속력 — 옳음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 제67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범위에 관하여 판단하고(제61조 제1항),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제67조 제1항). 지문 ④가 이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⑤ 국선대리인 — 옳음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무자력자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나(제70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0조 제3항). 지문 ⑤가 이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 → 정답은 2번.
학습 포인트: 헌법재판소의 결정정족수는 "원칙 과반수, 예외 6명 이상"이다(헌재법 제23조 제2항). 6명 이상의 특별정족수가 필요한 것은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 ㉤판례변경의 다섯 가지뿐이며, 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과반수로 족하다. ②는 바로 이 권한쟁의 인용결정을 6명 특별정족수 대상에 끼워 넣은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