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7번
문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가결선포행위를 다투는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면, 해당 국회의원에게는 더 이상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다툴 청구인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 ③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조약에 대한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인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국회의원이 당사자가 되는 권한쟁의심판의 여러 국면 — ①국회부의장의 피청구인적격, ②의사진행·투표를 방해한 의원의 청구인적격(소권남용), ③조약 동의권 침해와 제3자 소송담당, ④대통령과의 대외적 관계에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 ⑤심의·표결권의 포기 가능성 — 을 헌재 결정과 대조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②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한 의원이라도 소권남용이 아니어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다는 헌재의 결론을 "청구인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뒤집은 점을 간파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각 지문 검토
① 국회부의장의 피청구인적격 — 옳음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국회법 제12조 제1항 참조),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 (4)
본 지문 → 옳음.
근거: 권한쟁의심판은 처분(가결선포행위)을 야기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위임받아 대리한 데 불과한 국회부의장은 피청구인적격이 없다. 지문 ①이 이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이 판례(2009헌라8, 이른바 미디어법 사건)는 제9회 공법 제11번, 제7회 공법 제2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결정입니다.
② 의사진행·투표를 방해한 의원의 청구인적격 — 옳지 않음 (정답)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결정요지 나(2))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경우는 헌법상의 권한질서 및 국회의 의사결정체제와 기능을 수호·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쟁송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적격과 소권남용:의사진행·투표를 방해한 국회의원의 심판청구 (미디어법 사건)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이 객관적 권한질서를 수호하는 공익적 쟁송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의사진행이나 투표를 방해한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심판청구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즉 그러한 의원에게도 자신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다툴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지문 ②는 "더 이상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다툴 청구인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결론을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③ 조약 동의권 침해 주장과 제3자 소송담당 — 옳음
헌재 2007. 7. 26. 2005헌라8
…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 (1)
본 지문 → 옳음.
근거: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현행법상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회 자체의 권한(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자신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 ③이 이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이 판례(2005헌라8)는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출제된 대표적 빈출 결정입니다.
④ 대통령과의 대외적 관계에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 — 옳음
헌재 2007. 7. 26. 2005헌라8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 (1)
본 지문 → 옳음.
근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내부(의원 상호간·의원과 의장 사이)에서만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뿐, 대통령 등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더라도 그로써 개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 지문 ④가 이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⑤ 심의·표결권의 포기 가능성 — 옳음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의원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성질과 포기 가능성
본 지문 → 옳음.
근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적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적 권한이므로, 개별 의원의 의사만으로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지문 ⑤가 이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위 ①과 같은 2009헌라8 결정).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 → 정답은 2번.
학습 포인트: ②는 헌재의 결론을 뒤집은 함정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객관적 권한질서를 수호하는 공익적 쟁송이므로, 의사진행이나 투표를 방해한 의원이라도 그 사정만으로 소권남용이 되어 청구인적격을 잃는 것은 아니다(2009헌라8). ①(부의장은 피청구인적격 없음)·③(제3자 소송담당 불가로 조약 동의권 침해 권한쟁의 불가)·④(대외적 관계에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 없음)는 모두 2005헌라8·2009헌라8의 판시에 부합하고, ⑤(심의·표결권은 개별 의사로 포기 불가)도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