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1번
문제
도급인 甲과 수급인 乙은 2023. 2. 1.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완공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乙은 2023. 9. 1.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도급계약에 따른 乙의 공사대금 채권과 甲의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乙이 2023. 5. 1. 丙에게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다음 날 甲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 甲의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甲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양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② 丙이 甲과 乙 사이에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면서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 ③ 丙이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2023. 4. 1.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다음 날 甲, 乙에게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모두 송달되어 확정된 경우, 甲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23. 8. 1.이라면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전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④ 乙이 2023. 10. 1. 丙에게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23. 11. 1. 甲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도달한 경우, 丙이 양수금 채권으로 甲의 丙에 대한 2023. 9. 1.이 변제기인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면 그 상계적상일은 2023. 11. 1.이다.
- ⑤ 乙이 2023. 4. 1. 丙에게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다음 날 甲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乙의 채권자 丁이 2023. 5. 1.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그 후 乙의 다른 채권자인 戊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면 위 압류명령은 장래에 乙에게 원상회복될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을 둘러싼 채권양도·압류·상계의 종합 문제이다. ① 양도통지 후 발생한 동시이행관계 자동채권의 상계, ②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③ 압류 후 자동채권의 변제기와 상계, ④ 양수금채권으로 상계할 때의 상계적상일, ⑤ 사해행위로 취소된 채권양도와 그 전에 이루어진 압류명령의 효력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는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
민법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1조 · 제492조 · 제498조
각 지문 검토
① ○ — 양도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은 양도통지 후 발생해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판결요지)
…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와 상계 (2)
본 지문 → 옳다.
근거: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도급계약)가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해 있고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양도통지(확정일자 통지) 도달 이후에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甲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양수인 丙의 양수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이 판례는 본 사안(하자보수보증금 vs 공사대금)과 사실관계가 그대로 일치한다.
② ○ —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이라도 압류·전부명령은 유효하다(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 불문)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부명령: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본 지문 → 옳다.
근거: 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의 임의처분(양도)을 제한할 뿐 강제집행까지 막지는 못한다. 따라서 丙이 양도금지특약을 알면서(악의)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압류·전부명령은 유효하다. ②는 옳다.
③ ○ — 압류 당시 보유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보다 먼저 도래하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다수의견)
…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압류와 상계:압류 당시 양 채권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과 동시·선도래해야 상계 대항
본 지문 → 옳다.
근거: 甲은 압류·전부명령 송달(2023. 4. 2.) 전부터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동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변제기(2023. 8. 1.)는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완공 즉시 = 2023. 9. 1.)보다 먼저 도래한다. 따라서 甲은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부채권자 丙의 전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③은 옳다.
④ ○ — 양수금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상계적상일은 양 채권이 대립하게 된 양도통지 도달일이다
민법 제492조 제1항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는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93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계적상은 대립하는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어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 성립한다. ④에서 자동채권(양수금=공사대금, 변제기 2023. 9. 1.)과 수동채권(甲의 丙에 대한 대여금, 변제기 2023. 9. 1.)은 변제기가 모두 도래해 있으나, 丙이 양수금채권을 취득하여 양 채권이 대립하게 된 것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확정일자 통지)이 갖추어진 2023. 11. 1.이다. 따라서 상계적상일은 변제기(9. 1.)가 아니라 양도통지 도달일인 2023. 11. 1.이다. ④는 옳다.
⑤ ✗ —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 후의 압류명령이 ‘장래 원상회복될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판결요지)
…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상대효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丁이 압류명령을 받은 2023. 5. 1. 당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丙에게 유효하게 양도(2023. 4. 1. 양도 + 4. 2. 확정일자 통지)되어 乙의 책임재산이 아니었으므로, 丁의 압류는 타인(丙)의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 후 戊의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권양도가 취소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채무자 乙이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丁의 압류명령이 "장래에 乙에게 원상회복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⑤는 "유효하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5번. 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뒤에 양도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는 타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고,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상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회복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압류가 사후에 유효로 되지 않는다(2012다2743). 나머지 ①(동시이행 견련 자동채권은 양도통지 후 발생해도 상계 가능), ②(양도금지특약부 채권도 압류·전부 유효), ③(자동채권 변제기 선도래 시 상계 대항), ④(상계적상일 = 양 채권 대립 시점인 양도통지 도달일)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