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5번
문제
조세와 부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인정되는 정책재량 차원의 문제에 속한다.
- ② 국가가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부담금을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③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돗물 우선정책에 반하는 수입된 ‘먹는 샘물’의 보급 및 소비를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될 것이 요구된다.
- ⑤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지만, 그 개발사업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조세와 부담금(특별부담금)의 구별 및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헌재 결정과 대조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①에서, 공적 과제의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가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인정되는 정책재량"이라고 서술한 부분이,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입법자에게 그러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헌재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간파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부담금(특별부담금)은 공적 과제 수행을 위하여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조세 외적 금전급부의무로서, 국민 전체에 부과되는 조세와 달리 그 부과에 특별한 정당화가 요구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조세와 부담금의 선택 — 옳지 않음 (정답)
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지 부담금으로 할지의 선택과 부담금의 정당화요건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므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지 부담금으로 할지는 입법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재량의 문제가 아니다. 지문 ①은 이를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인정되는 정책재량 차원의 문제"라고 하여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② 부담금 형식의 남용 금지 — 옳음
헌재 1998. 12. 24. 98헌가1
… 부과·징수된 부담금은 그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관리·지출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수질개선부담금의 헌법적 한계와 평등원칙: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부과 (수돗물 우선정책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부담금은 특정한 공적 과제 수행을 위하여 그와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집단에 부과되고 그 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관리·지출되어야 하므로, 조세저항 회피 수단으로 부담금 형식을 남용하거나 이를 국가의 일반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과제 수행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 ②가 이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③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과 평등원칙 — 옳음
헌재 1998. 12. 24. 98헌가1
…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먹는샘물이 수돗물과 … 대체적·경쟁적 관계에 있어서 그 음용이 보편화되면 그만큼 국가가 추진하는 수돗물 수질개선정책이 위축되는 관계에 있는 점 …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수질개선부담금의 헌법적 한계와 평등원칙: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부과 (수돗물 우선정책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먹는샘물은 수돗물과 대체·경쟁관계에 있어 그 소비가 보편화되면 수돗물 우선정책이 위축되므로, 먹는샘물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그 소비를 간접적으로 억제·유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문 ③이 이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이 판례(98헌가1)는 제9회 공법 제5·13번, 제6회 공법 제9번, 제3회 공법 제19번, 제2회 공법 제11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결정입니다.
④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관련성과 지속적 심사 — 옳음
헌재 2004. 7. 15. 2002헌바42
…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지 부담금으로 할지의 선택과 부담금의 정당화요건
본 지문 → 옳음.
근거: 부담금은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예외적 공과금이므로, 그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보다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고, 부담금이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의 타당성·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지문 ④가 이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 — 옳음
헌재 2005. 3. 31. 2003헌가20(수분양자 부과 위헌)
…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 여부
헌재 2008. 9. 25. 2007헌가9(개발사업자 부과 합헌)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 학교시설 확보라는 특별한 공익사업에 대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는바,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개발사업자)과 재산권:수분양자 아닌 개발사업자 부과 합헌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재는 공동주택 수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헌법 제31조 제3항)에 반하여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위헌)이라고 하였으나, 개발이익을 얻고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합헌)고 하였다. 지문 ⑤가 이 두 결정을 정확히 대비하여 서술하였으므로 옳다.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자 부과 결정(2007헌가9)은 제14회 공법 제1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 → 정답은 1번.
학습 포인트: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예외’로서, ①조세/부담금의 선택은 입법자의 자유로운 정책재량이 아니고, ④납부의무자는 공적 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장기 유지 시 지속적 심사가 요구된다(2002헌바42). ②(별도관리·일반재정 포함 금지)·③(먹는샘물 부담금 평등원칙 위배 아님 — 98헌가1)·⑤(학교용지부담금: 수분양자 위헌 2003헌가20 / 개발사업자 합헌 2007헌가9)는 모두 옳다. ①만이 부담금을 조세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뒤집은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