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2번
문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감액 요건인 ‘부당성’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ㄷ. 도급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률 그 자체가 과다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ㄹ.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시 도급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증명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ㄴ○, ㄷ×, ㄹ×)
쟁점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에 관한 네 지문의 옳고 그름을 조합하는 문제이다.
- ㄱ. 금전채무 손해배상예정의 감액 요건인 '부당성' 판단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는지.
- ㄴ.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한계.
- ㄷ. 도급계약 지체상금(계약총액 × 지체상금률)의 과다 여부 판단 기준.
- ㄹ. 하자보수보증금이 손해배상예정인 경우 실손해 초과액을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근거 법령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8조
각 지문 검토
ㄱ. ○ — 금전채무 손해배상예정의 '부당성' 판단에는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판결요지 [4])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위에서 든 고려요소 이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부당성 판단기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 고려요소 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지문과 일치하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ㄴ. ○ — 감액 사유의 사실인정·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이나,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게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난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판결요지 [2], [3])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한계
감액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이지만,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하였을 금액보다 더 낮게 감액하는 것은 예정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어서 감액의 한계를 벗어난다. 지문과 일치하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ㄷ. ✗ —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률 자체가 아니라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판결요지 [3])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판단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 예정액'은 예정한 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도 지체상금률 자체가 아니라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체상금률 그 자체가 과다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제7회 민사법 18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 — 하자보수보증금은 실손해가 이를 초과하면 도급인이 몰취 외에 그 초과액도 배상받을 수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판결요지 [2])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하자보수보증금의 성질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일반적인 손해배상예정과 달리 실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면 도급인은 그 초과액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따라서 "몰취 외에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ㄱ(연체금리 고려)과 ㄴ(감액의 한계)은 옳고, ㄷ(지체상금 과다는 총액 기준이지 지체상금률 자체가 아님)과 ㄹ(하자보수보증금은 초과 실손해도 청구 가능한 특수한 예정)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1번(ㄱ○, ㄴ○, ㄷ×, 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