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6번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관할 행정청 乙로부터 2009. 8. 3.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같은 해 6. 1. 고지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09. 7. 2. 위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선고시까지 과징금부과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甲이 2011. 6. 21. 결국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甲이 2011. 6. 27. 당초 고지된 과징금을 납부하자 乙은 2009. 8. 3.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그때부터 2011. 6. 27.까지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도 납부하라는 징수처분을 하였다.
선지
- ① 집행정지결정은 단지 징수권자가 징수집행을 하지 못하게 할 뿐 납부기간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甲은 마땅히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본안소송에서 乙이 한 당초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이 내려진 이상 과징금부과처분에 기초하여 기간도과를 이유로 부과된 가산금징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甲은 乙의 가산금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가산금을 일단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납부기간의 진행도 중단되기는 하지만 甲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므로 납부기간 중단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어 甲이 가산금납부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 ④ 甲의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甲은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과징금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납부의무도 없다.
- ⑤ 집행정지결정으로 납부기간의 진행도 함께 중단되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때부터 이미 진행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되어 甲의 납부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이 되고 가산금납부의무는 없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의 진행도 정지되는지, 본안 패소로 집행정지가 실효될 때 그 효력이 소급하는지(장래효), 그리고 그에 따라 가산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23조
각 지문 검토
집행정지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이 판례는 본 문제의 과징금 납부기간 사안과 정면으로 일치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다48023 판결(판결요지 [2])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은 과징금부과처분에서 정한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결정이 당해 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시기의 도래로 인하여 실효되면 그 때부터 당초의 과징금부과처분에서 정한 기간(집행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집행정지의 효력 (1)
또한 본안 패소확정으로 집행정지가 실효되더라도 그 소멸은 장래를 향할 뿐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전원합의체 판결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그 패소확정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것일 뿐, 과거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집행정지결정 — 본안 패소확정 시 장래에 향하여 소멸 (소급 ✗) + 원상회복 의무
① ✗ — 집행정지는 납부기간의 진행도 정지시킨다
집행정지결정은 징수집행만 막고 납부기간 진행은 막을 수 없다는 지문은 위 2002다48023 판결에 반한다. 집행정지기간 동안 납부기간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애초에 가산금 납부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납부기간이 진행하지 않아 甲의 2011. 6. 27. 납부는 기한 내 납부이므로 가산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산금징수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납부하여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집행정지 실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장래효)
집행정지로 납부기간이 중단되었다가 패소로 실효되면 중단 효력이 소급 상실된다는 지문은 틀렸다. 위 2020두34070 전합에 따라 실효는 장래를 향할 뿐이므로, 정지 당시 남아 있던 기간이 실효 시점부터 다시 진행할 뿐 소급하여 체납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 — 취소소송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집행부정지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소송 계속만으로 과징금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 — 집행정지로 정지된 납부기간이 패소 시부터 다시 진행
집행정지결정으로 납부기간의 진행도 정지되고, 본안에서 패소한 때부터 이미 진행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납부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甲은 패소(2011. 6. 21.)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6. 27.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진행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이 되어 가산금 납부의무가 없다.
본 지문 → 옳다 (정답).
결론
정답은 5번이다.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의 집행뿐 아니라 그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의 진행도 정지시키고(①③ 오답), 본안 패소로 실효되어도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할 뿐이어서 잔여기간이 다시 진행할 뿐이다. 집행정지 없이 취소소송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④ 오답). 따라서 甲의 납부는 기한 내 납부가 되어 가산금 납부의무가 없다(⑤).
이 집행정지 효력 법리(2002다48023)는 제13회 공법 제24번·제4회 공법 제28번에서도, 집행정지 실효의 장래효(2020두34070)는 제14회 공법 제40번·제13회 공법 제24번·제11회 공법 제2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