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3번
문제
다음 각 사례에서 빈칸을 알맞게 채운 것은? (X, Y 토지의 시가 변동은 없고, 공동저당권 설정 시 책임분담에 관한 특별한 사정은 없음.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2,000만 원)와 Y 토지(시가 4,000만 원)에 관하여 丙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Y 토지를 A에게 매도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의 일반채권자 乙(피보전채권액 1억 원)에 의해 Y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 가 )이다.
ㄴ.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3,000만 원)와 Y 토지(시가 6,000만 원)에 관하여 丙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6,0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X, Y 토지를 A에게 일괄매도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의 일반채권자 乙(피보전채권액 1억 원)에 의해 X, Y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 나 )이다.
ㄷ.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5억 원)에는 丙의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의 1순위 저당권과 丁의 피담보채권액 1억 원의 2순위 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고, 물상보증인 戊 소유의 Y 토지(시가 5억 원)에는 丁의 X 토지에 관한 피담보채권액 전부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X 토지를 A에게 매도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의 일반채권자 乙(피보전채권액 3억 원)에 의해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 다 )이다.
선지
- ① 가 : 2,000만 원, 나 : 3,000만 원, 다 : 2억 원
- ② 가 : 2,000만 원, 나 : 3,000만 원, 다 : 2억 5,000만 원
- ③ 가 :2,000만 원, 나 : 6,000만 원, 다 : 2억 원
- ④ 가 : 4,000만 원, 나 : 6,000만 원, 다 : 2억 5,000만 원
- ⑤ 가 : 4,000만 원, 나 : 6,000만 원, 다 : 2억 원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가: 2,000만 원, 나: 3,000만 원, 다: 2억 원)
쟁점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의 배상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가액배상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공동저당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각 부동산의 부담액 산정 기준은,
- 공동저당 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이면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고(민법 제368조 취지),
- 일부가 채무자 소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이면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고려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피담보채권 전액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68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90402 판결
…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그러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 나머지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의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범위:채무자·물상보증인 공유 지분
이 판례는 제13회 민사법 33번, 제7회 민사법 24번에서도 출제되었다. 가액배상액을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는 법리(대법원 2000다66416)는 제15·13·10·7·6·3회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법리이다.
각 사례 계산
가 — 채무자 소유 X·Y 중 Y만 양도 (가액 비례 안분)
X(2,000만, 채무자 甲 보유)와 Y(4,000만, A에게 양도)는 모두 채무자 소유이므로, 丙의 공동저당 피담보채권 3,000만 원을 각 토지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 Y 부담액 = 3,000만 × 4,000만 / (2,000만 + 4,000만) = 3,000만 × 4/6 = 2,000만 원
- 가액배상액 = Y 가액 4,000만 − Y 부담액 2,000만 = (가) 2,000만 원
나 — 채무자 소유 X·Y 전부 일괄 양도
X(3,000만)와 Y(6,000만)를 모두 A에게 일괄 양도하였으므로 두 토지 전부가 사해행위의 대상이고, 공동저당 피담보채권 6,000만 원 전액을 공제한다.
- 사해행위 대상 총가액 = 3,000만 + 6,000만 = 9,000만
- 가액배상액 = 9,000만 − 6,000만 = (나) 3,000만 원
다 — 채무자 소유 X + 물상보증인 소유 Y (채무자 소유가 전액 부담)
X(甲 소유, 5억)에는 丙의 1순위 저당권 2억(X 단독)과 丁의 2순위 저당권 1억이 있고, 丁의 1억은 물상보증인 戊 소유 Y(5억)와의 공동저당이다. X만 A에게 양도되어 취소된다.
- 丙의 2억은 X 단독 저당이므로 X가 전부 부담.
- 丁의 1억은 X(채무자 소유)와 Y(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저당인데, 물상보증인 소유 Y가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 X가 피담보채권 전액(1억)을 부담한다(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보호).
- X가 부담하는 피담보채권 = 2억 + 1억 = 3억
- 가액배상액 = X 가액 5억 − X 부담 3억 = (다) 2억 원
결론
가 = 2,000만 원, 나 = 3,000만 원, 다 = 2억 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핵심은 (다)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공동저당에 포함된 경우 민법 제368조의 안분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피담보채권 전액을 부담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