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2번
문제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무효등확인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고, 사정재결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접 당해 처분을 행할 수도 있다.
- ④ 행정심판법의 개정으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위 위원회가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행정심판의 주요 제도 —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기간·사정재결, 임시처분, 의무이행재결 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청구인 지위의 승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각 지문 검토
① ○ —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 제한이 없고 사정재결도 인정되지 않음
청구기간 규정(제27조 제1항제6항)과 사정재결 규정(제44조 제1항·제2항)은 모두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제44조(사정재결) 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44조
본 지문 → 옳다 (○).
② ○ — 임시처분
처분·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31조
본 지문 → 옳다 (○).
③ ○ — 의무이행재결 불이행 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 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50조
본 지문 → 옳다 (○).
④ ✗ — 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는 없음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단일한 심급으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한다고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행정심판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재결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51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 — 권리·이익 양수인의 청구인 지위 승계와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위원회가 허가하지 않으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⑧ 신청인은 위원회가 제5항의 지위 승계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16조
본 지문 → 옳다 (○).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에 대한 재청구(재심사)를 금지하며(제51조),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는 없다.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①②③⑤는 모두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