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9번
문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대법원은, 이주대책은 이른바 생활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 등의 구체적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한다고 본다.
- ④ 토지수용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 ⑤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완전보상)과 개발이익 배제,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보상의 정당성, 이주대책의 법적 성격과 수분양권의 발생 시기, 보상금 증감소송의 피고, 주거이전비·이사비의 성격.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② …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토지보상법 제85조
각 지문 검토
① ○ —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이나 개발이익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뜻하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나 피수용자의 손실에 해당하지 않아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1990. 6. 25. 89헌마107 결정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정당한 보상의 의미:완전보상과 개발이익의 배제
본 지문 → 옳다 (○).
이 정당보상·개발이익 배제 법리(89헌마107)는 제14회 공법 제39번·제12회 공법 제13번·제5회 공법 제17번·제2회 공법 제4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 기준 보상 산정은 정당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손실보상액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시점보정을 하도록 한 것은, 개발이익을 배제한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는 적정한 수단이므로 정당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7. 11. 29. 2006헌바79 결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시점보정을 …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
본 지문 → 옳다 (○).
이 공시지가 기준 보상 법리(2006헌바79)는 제15회 공법 제24번·제10회 공법 제34번·제6회 공법 제27번·제4회 공법 제4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 —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만으로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님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이지만,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택지분양권 등 구체적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를 확인·결정하여야 비로소 구체적 수분양권이 발생한다. "구체적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한다고 본다"는 지문은 틀렸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생활보상 · 표준판례: 이주대책 선정거부 — 항고소송 必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 확인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이 이주대책 수분양권 법리(92다35783 전합)는 제9회 공법 제29번·제8회 공법 제36번·제4회 공법 제4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 —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제기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함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에서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본 지문 → 옳다 (○).
⑤ ○ —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그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국가의 적극적·정책적 배려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진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공법상 권리)과 소송형태(당사자소송)
본 지문 → 옳다 (○).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이나, 수립·실시의무만으로 이주자에게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으로 비로소 구체적 수분양권이 생긴다는 점이 함정이다. ①②④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