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4번
문제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단채무이다.
- ②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 ③ 선택채권은 선택에 의하여 채권의 목적이 확정되므로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④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해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채권의 목적 5쟁점 — ① 의사의 진료채무의 성질(수단채무), ② 외화채권의 변제충당 환산기준시, ③ 선택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④ 이자 약정 없는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율, ⑤ 외화채권을 대용급부로 우리나라 통화 환산청구할 때의 기준시. 옳지 않은 것은 ③.
각 지문 검토
① ○ —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이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판결요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책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불이행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의 목적의 분류:결과채무와 수단채무
본 지문 → 옳다. 진료채무는 결과 달성이 아니라 선관주의로 적절한 진료를 다할 수단채무이다.
② ○ —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에는 현실 변제충당 당시의 외국환시세로 환산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56512 판결(판결요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 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 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 우리 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우리나라 통화의 변제충당 사례
본 지문 → 옳다. 이 판례(99다56512)는 제5회 민사법 18번 ④ 지문에서도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③ ✗ —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대법원 1965. 8. 24. 선고 64다1156 판결(판결요지)
"…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함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택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도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지문은 이를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하여, 권리자가 선택권 행사를 미루면 시효 진행도 그만큼 늦춰지는 결과가 되어 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선택에 의하여 목적이 확정되므로 행사한 때부터”라는 논리가 함정이다.
④ ○ — 이자 약정이 없어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판결요지)
"…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금전채권 (2):약정이율과 법정이율
본 지문 → 옳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의하되(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법정이율 이상인 때), 이자 약정이 없으면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민사 연 5%·상사 연 6%)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7조
⑤ ○ — 외화채권을 대용급부로 우리나라 통화 환산청구하면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로 환산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외화채권
본 지문 → 옳다. 이 판례(90다2147 전합)는 제5회 민사법 18번 ②·⑤ 지문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환산기준시는 현실 이행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며,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는 ②와 함께 일관되게 ‘현실 이행에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 정리된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64다1156).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는 ‘현실 이행에 가장 가까운 시점’(변제충당시·사실심 변론종결시)이라는 점(②⑤)과 함께 정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