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40번
문제
운전병인 군인 甲은 전투훈련 중 같은 부대 소속 군인 丙을 태우고 군용차량을 운전하여 훈련지로 이동하다가 민간인 乙이 운전하던 차량과 쌍방과실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군인 丙이 사망하였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자동차손해보험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고려하지 않음)
선지
- ① 현행법상 丙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 등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대법원은 甲이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丙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甲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丙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③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乙은 자신의 부담부분만을 丙의 유족에게 배상하면 된다고 하였다.
- ④ 대법원은 만일 乙이 손해배상액 전부를 丙의 유족에게 배상한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는 금액에 대해 국가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⑤ 헌법재판소는 乙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丙의 유족에게 전액 손해배상한 후에 甲의 부담부분에 대해 국가에 구상청구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 규정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직무집행 공무원의 경과실 개인책임 면제, 그리고 민간인과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의 배상범위와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둘러싼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입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29조
각 지문 검토
① ○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군인의 유족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
군인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중배상금지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헌법재판소 1995. 12. 28. 95헌바3 결정
… 군인·군무원 등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의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그 내용을 敷衍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 위헌이라 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군인․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본 지문 → 옳다 (○).
이 이중배상금지 법리(95헌바3)는 제8회 공법 제3번·제7회 공법 제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甲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유족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는 국가 등의 기관행위로 보아 그 배상책임을 국가에만 귀속시키므로, 甲(운전병)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면 丙의 유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 그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며], …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킨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유무
본 지문 → 옳다 (○).
③ ○ — 민간인 乙은 자신의 부담부분만 유족에게 배상하면 됨
대법원은 이중배상금지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민간인 乙은 피해 군인(丙)의 유족에게 손해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부담부분(귀책비율에 따른 부분)에 한하여 배상하면 된다고 본다.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 민간인은 … 피해 군인 등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면 … 부당하[므로], …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군인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 (2)
본 지문 → 옳다 (○).
④ ✗ — 대법원은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대법원은 민간인 乙이 손해배상액 전부를 배상하였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그 대신 민간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부담부분만 배상하면 되도록 배상범위를 제한하였다(③ 참조). 따라서 "乙이 전부 배상한 경우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는 금액에 대해 국가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지문은 대법원의 입장과 반대이므로 틀렸다.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 민간인이 … 그 손해를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에도, 국가 등은 …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군인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 (2)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이 민간인·군인 공동불법행위 구상 법리(96다42420 전합)는 제7회 공법 제37번·제4회 공법 제3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헌법재판소는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부인을 위헌으로 판시함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민간인이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군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구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 제29조·제11조(평등원칙)에 위반되고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헌법 제23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1994. 12. 29. 93헌바21 결정
…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을 국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11조, 제29조에 위반되며, 또한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고 …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군인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 (1)
본 지문 → 옳다 (○).
이 구상권 위헌 법리(93헌바21)는 제7회 공법 제37번·제4회 공법 제3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헌재(93헌바21)는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부인을 위헌으로 보았으나(⑤), 대법원(96다42420 전합)은 여전히 국가의 구상의무를 부정하면서 그 대신 민간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부담부분만 배상하면 되도록 배상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③). 따라서 대법원이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를 인정하였다는 ④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