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과의 사이에 X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乙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丙은 선의라도 乙에 대하여 위 양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ㄴ. 甲이 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乙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丙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ㄷ.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면, 그 후 乙이 甲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丙의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는 보호된다.
ㄹ. 파산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는데, 이때 선의 여부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ㅁ. X 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乙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지고 甲으로부터 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乙로부터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이 위 허위표시에 관하여 알지 못했더라도 丙은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ㅁ
- ④ ㄱ, ㄴ, ㅁ
- ⑤ ㄱ,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ㄴ)
쟁점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범위와,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제2항)에서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를 묻는 종합 문제이다. 각 지문이 독립적이며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매매대금채권의 양수인, ㄴ 해제 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 ㄷ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ㄹ 파산관재인의 선의 판단 기준, ㅁ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등기를 토대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전득자를 차례로 점검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8조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8조
각 지문 검토
ㄱ ○ — 계약상 채권(매매잔대금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니어서, 계약이 해제되면 선의라도 양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판결요지 [3])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효과 (6):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본 지문 → 옳음.
근거: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의 법률효과를 기초로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매매잔대금채권을 양수한 丙은 계약상의 채권 그 자체를 양수한 자에 불과하여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채권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丙은 선의였더라도 乙에게 양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0다22850)는 제14회 제28번, 제12회 제17번·제23번, 제10회 제19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ㄴ ○ — 해제 전에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 보호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판결요지 [2])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효과 (7):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1)
본 지문 → 옳음.
근거: 매수인 乙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丙은 계약해제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이러한 임차인은 해제된 계약의 법률효과를 기초로 완전한 대항력을 취득한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乙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도 그 임차권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7다38908)는 제8회 제4번, 제4회 제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니며, 그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자체는 해제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판결요지)
…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 그러나 …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효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전부한 채권자의 제3자성 부정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丙이 가압류한 것은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즉 계약상의 채권이다. 그 채권 자체를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가압류는 채권의 처분을 제한할 뿐 그 발생원인인 매매계약 자체의 해제까지 막지는 못하므로, 乙은 甲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로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면 丙의 가압류는 목적을 잃는다. 따라서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가 보호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99다51685)는 제14회 제28번, 제8회 제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 — 파산관재인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나, 그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판결요지)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 파산관재인은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파산관재인의 제108조 제2항·제110조 제3항 제3자 해당 여부:통정허위·사기 모두 제3자, 선의는 총파산채권자 기준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파산관재인이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는 그가 총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파산채권자 전원이 악의가 아닌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취급된다. 지문은 "선의 여부를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09다96083)와 같은 법리(2004다10299 등)는 제10회 제8번, 제8회 제4번, 제7회 제1번, 제2회 제2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쟁점입니다.
ㅁ ✗ —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등기를 토대로 권리를 취득한 丁이 선의이면, 丙은 丁에게 무효로 대항할 수 없어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판결요지 [2])
통정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그 본등기에 터잡아 을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이 … 각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갑은 선의의 제3자인 을에 대하여는 그 각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이 된 각 허위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통정허위표시 (3):제3자 보호의 범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丁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乙 명의의 가등기·본등기를 토대로 X를 양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이다(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도 표시된 대로 유효하게 취급되므로, 乙 명의의 본등기와 이에 터잡은 丁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고, 그 반사적 결과로 말소된 丙 명의의 등기는 회복될 수 없다. 따라서 丙은 선의의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94다12074)는 제10회 제8번, 제6회 제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1번(ㄱ, ㄴ). ㄱ 매매잔대금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니어서 해제되면 선의라도 청구할 수 없고(2000다22850), ㄴ 해제 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그 제3자로 보호된다(2007다38908)는 점이 옳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 ㄷ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가 아니고 매매계약 자체는 해제될 수 있으며(99다51685), ㄹ 파산관재인의 선의는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2009다96083), ㅁ 선의의 전득자 丁에게는 무효로 대항할 수 없어 丙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94다1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