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번
문제
매매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과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매수인은 인도의무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매수인이 이행기에 대금을 완제하고도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 시점 이후부터 매수인에게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취소 이전에 인도받은 매매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 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수령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매매목적물의 과실수취권과 매매대금의 이자·지연손해금의 관계를 묻는다(민법 제587조). ① 목적물 미인도·대금 미완제 상태에서 매도인의 대금 지연손해금 청구 가부, ② 같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인도지체 손해배상 청구 가부, ③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고도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대금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④ 취소된 매매에서 선의 매수인의 과실 반환의무, ⑤ 해제된 매매에서 매도인의 대금·이자 반환의무를 차례로 점검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87조
각 지문 검토
① ○ —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으면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되어도 매도인은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판결요지)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민법 제587조 참조),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특정물 매매에서 매수인 대금지급채무의 지체와 대금 이자:목적물 인도 전에는 대금 이자 상당 손해배상 청구 ✗
본 지문 → 옳음.
근거: 제587조에 따라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까지는 그 과실이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그 반면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는 목적물을 아직 넘겨주지 않은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것과 대금을 아직 완제하지 않은 매수인이 이자를 면하는 것이 서로 대가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인의 대금지급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5다14190)는 제15회 제30번, 제5회 제1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도인의 인도의무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매수인은 인도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1 판결(판결요지)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으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목적물의 관리보존비의 상환이나 매매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특정물채권 (3):매도인의 관리보존비용
본 지문 → 옳음.
근거: 제587조가 정한 균형은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동안 매도인은 그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관리·보존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 이자를 면한다. 매도인이 목적물의 과실을 정당하게 수취하는 이상,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여 그 사용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는 이미 그 균형 안에서 조정된 것이므로, 매수인은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인도지체를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③ ✗ —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고도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목적물의 과실(사용이익)이지 대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다 (정답)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매매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면 그때부터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매도인이 그 후에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과실(차임 등)을 얻었다면, 매도인은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사용이익)을 매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이 대금에 대한 이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587조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정할 뿐, 대금을 받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지문은 매도인이 반환할 대상을 "대금에 대한 이자"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93다28928)는 제15회 제3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 —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어 취소 전에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판결요지 [1])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1):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본 지문 → 옳음.
근거: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만(민법 제141조), 취소 전에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한 선의의 매수인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점유자이므로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따라서 취소 이전에 수취한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9다63350)는 제5회 제5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수령한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8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제548조 제2항). 따라서 매도인은 수령한 매매대금에 그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법정해제에 적용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해제에는 특약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지문은 법정해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 옳다.
결론
정답은 3번.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고도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사용이익)이지 대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므로(93다28928), 지문 ③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목적물 미인도 시 매도인은 대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고(95다14190), ② 같은 상태에서 매수인도 인도지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80다211), ④ 취소된 매매의 선의 매수인은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99다63350·제201조 제1항), ⑤ 해제된 매매의 매도인은 대금에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제5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