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9번
문제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 부동산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약정된 중도금지급기일인 2010. 4. 1. 중도금 1억 원의 지급을 지체한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2억 원의 지급기일인 2010. 10. 1. 매수인이 3억 원을 이행제공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한 자신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 ③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외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변제기에 원리금을 갚지 아니하여 채권자로부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와 동시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 ⑤ 임차인이 임차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중 미지급 월임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임차물인도의무가 지체에 빠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만료 후 인도를 지연할 경우 지급키로 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여부와 그 효과를 묻는 종합 문제이다. ①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의 인도·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② 중도금 지급을 지체한 매수인이 잔대금기일에 원금만 제공한 경우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인지,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④ 담보 목적 근저당권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 변제의무의 선후관계, ⑤ 임차물 인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일 때 임차인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차례로 점검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36조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17조
각 지문 검토
① ○ —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판결요지)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본 지문 → 옳음.
근거: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교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즉 전세권자의 인도·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1다62091)는 제15회 제22번, 제8회 제2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중도금 지급을 지체한 매수인이 잔대금기일에 중도금·잔금 원금만 제공하고 중도금 지연손해금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정답)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판결요지)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의 항변권 (2):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매수인은 중도금(2010. 4. 1. 1억 원)을 선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체한 채 잔대금기일(2010. 10. 1.)을 경과하였다. 이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서는 매수인의 채무는 중도금 1억 원 + 잔금 2억 원뿐 아니라 중도금에 대한 2010. 4. 2.부터 2010. 10. 1.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매수인이 3억 원(중도금 1억 + 잔금 2억)만 이행제공하였다면 중도금 지연손해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어서 자신의 채무 전부를 이행제공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90다19930)는 제15회 제29번, 제3회 제2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판결요지)
…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의 항변권 (3):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본 지문 → 옳음.
근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매매목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또는 가압류등기 등)가 되어 있으면 매도인은 이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0다8533)는 제15회 제29번, 제8회 제1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 —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동시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판결요지 나)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담보가등기 말소와 피담보채무 변제의 관계:채무변제 선이행, 가등기말소 반대급부 변제공탁 부적법
본 지문 → 옳음.
근거: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또는 담보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는 서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비로소 담보권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관계이다. 즉 담보권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채무가 먼저 소멸하여야 담보권도 소멸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동시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84다카781)는 제7회 제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임차물 인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인 이상,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인도를 지연하여도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판결요지)
…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의 항변권 (5):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본 지문 → 옳음.
근거: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임차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현실적 이행제공을 하여 임차인을 지체에 빠뜨리지 않은 이상, 임차인은 임차물 인도를 지연하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니어서 임대차기간 만료 후의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지문은 옳다.
결론
정답은 2번. 중도금 지급을 지체한 매수인이 잔대금기일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서려면 중도금·잔금 원금뿐 아니라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제공하여야 하는데, 3억 원(중도금 1억 + 잔금 2억)만 제공하였다면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90다19930).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전세권 소멸 시 인도·말소의무와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이고(제317조·2001다62091),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도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이며(2000다8533), ④ 담보 목적 근저당권 말소는 피담보채무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하고(84다카781), 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인도지체의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2010다4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