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5번
문제
乙이 甲으로부터 A 소유 X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X 건물이 甲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乙은 타인 권리의 매매를 이유로 甲에게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X 건물의 소유권이 甲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것이 乙의 과실에 의한 경우, 법원은 甲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ㄴ. 甲 또한 X 건물이 자기 소유가 아니고 A 소유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乙에게 배상하고 乙이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위약금 약정은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까지 예상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ㄷ. 甲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甲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으로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행이익 상당이다.
ㄹ. 甲이 乙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乙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甲은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ㄴ○, ㄷ○, ㄹ×)
쟁점
타인 권리의 매매(민법 제569조)와 선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0조·제571조)에 관한 네 지문의 옳고 그름을 조합하는 문제이다.
- ㄱ. 매수인이 소유권 귀속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는지.
- ㄴ. 위약금 약정이 타인권리매매 담보책임까지 예상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 ㄷ. 매도인 귀책으로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및 손해배상 범위.
- ㄹ. 이행불능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는지.
근거 법령
민법 제570조(동전 -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70조
각 지문 검토
ㄱ. ○ — 담보책임에도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하며,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판결요지 [가], [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 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수인 과실의 참작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과실상계 규정이 직접 준용되지는 않으나, 공평의 원칙상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이는 직권참작사유이다. 따라서 매수인 乙이 소유권 귀속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야 하므로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ㄴ. ○ — 매매당사자가 모두 목적물이 타인 소유임을 모르고 한 위약금 약정은 타인권리매매 담보책임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699 판결
매매 당사자가 모두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약금의 약정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까지 예상하여 그 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약금 약정과 타인권리매매 담보책임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398조 제4항),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모두 X 건물이 A 소유임을 모른 채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것일 뿐,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까지 예상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ㄷ. ○ — 매도인 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담보책임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책임(해제·손해배상)도 물을 수 있고, 그 손해배상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행이익 상당이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권리매매 매도인 귀책 이행불능과 담보책임·채무불이행의 경합
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전원합의체 판결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 甲의 귀책사유로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제570조 담보책임과는 별도로 채무불이행 일반규정(제546조·제39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완전한 이행이 있었다면 얻었을 이익) 상당이고, 그 산정 기준시점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이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ㄹ. ✗ — 이전불능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564 판결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권리매매 이행불능이 오직 매수인 귀책인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책임인데, 그 이전불능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으므로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ㄱ(담보책임에도 매수인 과실 직권 참작), ㄴ(선의 당사자의 위약금 약정은 담보책임 예정 아님), ㄷ(매도인 귀책 이행불능 시 담보책임·채무불이행 경합,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 이행이익)은 옳고, ㄹ(이전불능이 오직 매수인 귀책이면 매도인 담보책임 부정)만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5번(ㄱ○, ㄴ○, ㄷ○, 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