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1번
문제
등기의 추정적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으로부터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은 제3자 뿐만 아니라 甲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ㄴ.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ㄷ.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면,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ㄹ.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ㅁ.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ㄹ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ㄷ, ㅁ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ㄷ, ㅁ)
쟁점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등기가 있으면 그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률상 추정)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추정을 받는지, ㄴ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ㄷ 미성년자로부터 친권자에게로의 이해상반행위 이전등기에서 절차의 적법 추정, ㄹ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복멸, ㅁ 환매특약등기의 추정력을 차례로 점검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592조(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92조
각 지문 검토
ㄱ ○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침 + 등기원인 태양·과정 다소 다른 주장으로는 추정력 불복멸
본 지문 → 옳음.
근거: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자와 대립하는 모든 관계에서 작용하므로, 甲으로부터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은 제3자에 대해서는 물론 전 소유자인 甲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 등기가 무효라고 다투는 측(甲)이 무효사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ㄴ ○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자가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판결요지 [1])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복멸: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자가 아니면 권리추정력이 깨어지고 명의자가 적법 취득을 증명해야 함
본 지문 → 옳음.
근거: 신축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한다(민법 제187조). 따라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곧 건축자(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명의자가 신축한 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그 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승계취득 등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ㄷ ✗ —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판결요지 [2])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해상반행위와 등기의 추정력:친권자 명의 증여이전등기와 특별대리인 선임절차의 추정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등기의 추정력은 그 원인뿐 아니라 절차의 적법성에도 미친다.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절차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는 특별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다투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01다72029)는 제7회 민사법 제2번, 제2회 민사법 제6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명의자가 보증서·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판결요지 [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보증서·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임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어짐
본 지문 → 옳음.
근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강한 추정력이 있으나,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확인서의 권리변동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임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그런데 등기명의자 스스로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였다면 이는 허위임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명의자가 다른 적법한 취득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ㅁ ✗ —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 기재와 같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3700 판결(판결요지 가)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 기재와 같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환매특약등기의 추정력: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 기재대로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환매특약등기도 부동산등기의 하나이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그대로 미친다. 따라서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그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92조). 지문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5번(ㄷ, ㅁ). ㄷ 미성년자로부터 친권자에게로의 이해상반행위 이전등기라도 일단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특별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고(2001다72029), ㅁ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91다13700). 두 지문은 추정을 부정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ㄱ 등기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치고(99다65462), ㄴ 건물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니면 추정력이 깨어지며(95다30734), ㄹ 특별조치법 등기명의자가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면 추정력이 깨어진다(2009다1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