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4번
문제
甲, 乙, 丙은 X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분비율은 4:2:1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은 乙 및 丙과의 협의 없이 X의 특정한 부분을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乙이 甲 및 丙과의 협의 없이 X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경우, 丙은 Y의 철거 및 X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②의 경우에 丙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이 단독으로 丁과 X에 대한 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용은 자신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乙과 丙은 丁에 대한 관계에서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⑤ 만약 甲, 乙, 丙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X를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후 乙이 X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 사용하다가 그 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면서 그에 관해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乙은 위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甲·乙·丙이 X 토지를 4:2:1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사안에서 공유의 법률관계를 묻는다. ①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관리방법 단독 결정, ②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하는 건물 철거·토지 인도 청구, ③ 배타적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④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이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는 효력, 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부분이 분할·단독등기된 경우의 효력을 차례로 점검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5조
민법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6조
각 지문 검토
① ○ — 과반수 지분권자는 협의 없이도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판결요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 (2):공유물 관리방법의 결정
본 지문 → 옳음.
근거: 공유물의 사용·수익 방법을 정하는 것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민법 제265조 본문). 甲은 4/7로 과반수 지분권자이므로, 乙·丙과 미리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X의 특정 부분을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② △ — 소수지분권자 丙은 다른 소수지분권자 乙에게 방해배제로 Y의 철거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물인 X의 인도까지 구할 수는 없다 (출제 후 판례 변경)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 공유물에 대한 방해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 (1):소수지분권자의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보존행위
본 지문 → (출제 당시) 옳음 / (현행 판례) 인도청구 부분은 옳지 않음.
근거: 이 문제 출제 당시(2012년)의 판례는 소수지분권자도 공유물을 독점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지문 ②는 옳은 것으로 취급되었다(공식 정답은 ④). 그러나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어, 소수지분권자(丙)는 다른 소수지분권자(乙)에게 공유물인 X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丙 역시 소수지분권자여서 공유물 전부를 인도받을 권원이 없으므로), 다만 방해배제청구로서 Y 건물의 철거 등은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행 판례에 의하면 지문 ②의 "X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옳지 않게 되었다. (출제 시점 기준의 공식 정답은 ④이나, 현재 학습 시에는 이 판례 변경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판례(2018다287522 전합)는 제13회 민사법 제13번, 제12회 제61번, 제10회 제15번, 제5회 제8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③ ○ —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소수지분권자는 사용·수익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판결요지 [1])
…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물 배타적 점유와 부당이득:지분 범위 내라도 반환의무·공동점유 시 불가분채무
본 지문 → 옳음.
근거: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乙이 X 위에 Y를 신축하여 X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는 丙은 그 지분(1/7)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는다. 따라서 丙은 乙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④ ✗ — 甲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계약당사자인 甲에게만 미치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乙·丙은 상대방 丁에 대하여 공사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판결요지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용물소권의 부정:계약상 급부가 제3자 이익이 된 경우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극)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계약은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계약의 상대효). 甲이 자기 책임하에 단독으로 丁과 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도 자신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계약의 채무는 계약당사자인 甲에게만 귀속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乙·丙은 丁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민법 제266조 제1항이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 것은 공유자들 상호간(내부관계)의 부담 분배를 정한 것일 뿐, 계약당사자가 아닌 공유자에게 제3자(丁)에 대한 채무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아니다. 따라서 지문은 옳지 않다.
⑤ ○ — 위치·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그 특정부분이 독립 필지로 분할되어 단독등기되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판결요지)
공유자 간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므로, 그 중 1인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타 공유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과 명의신탁등기:공유물분할 약정 + 특정 점유·사용
본 지문 → 옳음.
근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각 공유자는 대외적으로는 지분 공유이나 내부적으로는 자신이 특정하여 점유하는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관계에 있다(상호명의신탁). 따라서 乙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특정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면서 乙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내부적 실체 소유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乙은 분할된 그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지문은 옳다.
결론
정답은 4번. 甲이 단독으로 체결한 대지조성공사계약의 효력은 계약당사자인 甲에게만 미치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乙·丙은 丁에 대하여 공사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계약의 상대효;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 내부관계의 부담 분배일 뿐이다). 나머지 중 ① 과반수 지분권자의 특정부분 배타적 사용 결정(2002다9738), ③ 배타적 점유에 따른 지분 상응 부당이득반환(2000다13948), ⑤ 구분소유적 공유 특정부분의 분할 단독등기의 유효(96다56139)는 모두 옳다. 다만 ②는 출제 당시 판례로는 옳았으나,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87522)로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가 부정되어 현행 판례상 "X의 인도" 부분은 옳지 않게 되었으므로 학습 시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