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5번
문제
甲은 2006. 10. 5. 친구 乙과 함께 丙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의 2분의 1인 1억 5,000만 원을 乙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乙은 2006. 10. 30. 자신의 명의로 丙과 X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4. 자신의 명의로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丙은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X에 관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무효이다.
-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X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 ③ 丙으로부터 X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를 유치할 수 있다.
- ④ 乙이 X를 丁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한 戊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 甲은 戊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이 지정하는 甲의 일반채권자에게 X를 양도하는 것은 乙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甲이 매수자금을 대고 친구 乙이 자기 명의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매도인 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사안으로, 이른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이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매도인이 선의이면 물권변동은 유효하다(제4조 제2항 단서). ① 수탁자 乙 명의 등기의 효력, ② 명의신탁자 甲의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③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④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⑤ 수탁자의 부동산 양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를 차례로 점검한다.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0조
각 지문 검토
① ✗ — 매도인 丙이 선의이므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乙은 X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乙 명의 등기는 전부 유효하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판결요지)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 성립요건 (7):유치권의 피담보채권 (6)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이더라도 그에 기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다(제4조 제2항 단서). 따라서 乙은 X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유효하다. 지문은 "전부 무효"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② ✗ — 甲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X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乙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판결요지)
…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 성립요건 (7):유치권의 피담보채권 (6)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에서 명의신탁자 甲은 애초부터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甲이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자체나 그 지분(1/2)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1억 5,000만 원)이다. 지문은 X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③ ✗ —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X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X와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이에 기하여 X를 유치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판결요지)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 성립요건 (7):유치권의 피담보채권 (6)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의 견련관계). 그런데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수자금(금전)에 관한 것으로서 X라는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고, 부동산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채권도 아니어서 X와 견련관계가 없다. 따라서 甲이 X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를 유치할 수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④ ✗ — 甲은 계약상대방인 乙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乙이 지정한 제3자 戊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판결요지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용물소권의 부정:계약상 급부가 제3자 이익이 된 경우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극)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라는 자신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甲은 그 상대방인 乙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이 X를 丁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자신이 지정한 戊에게 지급하게 하였더라도, 甲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 戊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이른바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지 않다.
⑤ ○ —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乙이 채무초과 상태로 X를 양도하는 것은 乙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판결요지)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명의수탁자의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매도인 선의(제4조 제2항 단서)면 사해행위 ○, 매도인 악의(본문)로 무효면 사해행위 ✗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매도인 丙이 선의이므로 乙은 X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X는 乙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乙의 책임재산이다. 따라서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X를 (설령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이행하는 방편으로 甲이 지정하는 甲의 일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처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면, 이는 乙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매도인이 악의여서 물권변동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애초에 乙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결론
정답은 5번. 매도인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乙은 X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X는 乙의 책임재산이고,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2007다74874).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 ① 매도인 선의이므로 乙 명의 등기는 유효하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② 甲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것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매수자금이며, ③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X와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2008다34828), ④ 甲은 계약상대방 乙에게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제3자 戊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99다6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