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6번
문제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과 丙은 X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丙이 乙로부터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고 이 사실을 乙이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X에 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丙이 乙과 甲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X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乙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甲과 乙은 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丙은 甲에게 X에 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후 甲은 乙과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인상분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④ 이미 X에 관하여 甲에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지고,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각각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丙이 甲 명의의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직접 丙 앞으로 마친 것이고,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더라도, 甲은 丙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甲, 乙, 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甲이 X에 관하여 직접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甲은 丙이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丙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甲(소유자)→乙 매매, 乙→丙 매매로 X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중간생략등기의 법률관계를 묻는다.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의 합의해제와 대위채권자에 대한 대항, ③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매매대금 인상과 최초 매도인의 이행거절, ④ 합의 없이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위조 등기 포함)의 효력, ⑤ 중간생략등기 후 원인계약의 사기 취소와 최종 매수인의 보호를 차례로 점검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86조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0조
각 지문 검토
①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없고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丙은 甲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판결요지)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등기청구권 (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제한 법리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이행과정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채무자(甲)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고 양도인 乙의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丙이 乙로부터 등기청구권을 양수하고 乙이 甲에게 통지하였더라도 甲의 승낙이 없으면 丙은 甲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② ✗ — 乙이 丙의 대위권 행사(처분금지가처분)를 알게 된 후에 甲·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이로써 대위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판결요지)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합의해제:대위 처분금지가처분과 대위채권자에 대한 대항 불가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 丙이 乙(채무자)을 대위하여 甲(제3채무자)의 X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것은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으므로, 그 사실을 안 乙이 甲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그 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더라도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고, 나아가 甲도 그 합의해제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은 "합의해제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③ ✗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 행사는 제한되지 않으므로, 甲은 乙과의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丙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판결요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매매대금 인상 약정과 최종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행 거절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각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등기의 편의를 위한 합의에 불과하므로, 그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 매도인 甲이 중간자 乙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甲이 乙과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그 인상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丙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지문은 "거절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④ ○ — 甲·乙, 乙·丙 매매가 모두 유효하고 대금이 완제된 이상,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거나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등기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므로, 甲은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967 판결(판결요지)
관계당사자들의 합의없이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나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합의 없이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과 실체관계 부합의 입증책임 · 표준판례: 등기원인을 달리 주장해도 추정력 유지 +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합의 없어도 유효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 甲·乙 매매와 乙·丙 매매가 모두 유효하게 성립하고 각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상, 丙은 종국적으로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으므로, 비록 甲의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없이 직접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따라서 甲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⑤ ✗ — 중간생략등기 후 甲·乙 매매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丙이 선의라면 甲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0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10조 제3항). 丙은 甲·乙 매매를 기초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생략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이므로, 丙이 甲·乙 사이의 사기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라면 甲은 그 취소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丙이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4번. 甲·乙, 乙·丙 매매가 모두 유효하고 대금이 완제된 이상 丙은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으므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등기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고 甲은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69다967).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겨 통지만으로는 직접 청구할 수 없고(2000다51216), ② 대위권 행사(가처분)를 안 후의 합의해제로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2006다85921), ③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2003다66431), ⑤ 사기 취소는 선의의 제3자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