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8번
문제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였다.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은 乙의 이행지체 및 손해발생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 ② 乙이 甲의 과실을 증명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 다른 약정이 없는 한 乙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 ·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甲은 특약이 없는 한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이 있는 경우 ① 채권자의 증명책임 범위, ② 과실상계의 허용 여부, ③ 채무자의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 가부, ④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의 판단 기준시점, ⑤ 예정액이 특별손해까지 포섭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8조
각 지문 검토
① ✗ —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발생사실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해배상액의 예정 (1):귀책사유 여부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의 취지는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배제하는 데 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자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발생사실이나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지문은 "손해발생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라고 하여 손해발생의 증명책임을 채권자에게 지우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06다9408)는 제2회·제14회 민사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손해배상액 예정의 빈출 판례입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판결요지 [1])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해배상액의 예정 (4):예정액 감액과 과실상계의 관계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채권자의 과실 등 제반사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예정액 감액 단계에서 참작될 뿐이고, 그와 별도로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규정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원은 乙이 주장한 甲의 과실을 과실상계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판례(99다57126)는 제2회·제9회·제15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채무자는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면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해배상액의 예정 (1):귀책사유 여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액에 관한 증명곤란을 덜어줄 뿐, 채무자의 귀책사유까지 불문하는 것은 아니다. 무과실책임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乙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지문은 "면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 —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부당성 판단기준: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예정에서는 계약 목적·예정액 비율·거래관행 등 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하며, 판단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예정액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목적·내용, 예정액의 비율,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약정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지문은 약정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17다228762)는 제14회·제15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 — 특약이 없는 한 특별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 2376 판결
당사자사이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해배상액의 예정 (2):특별손해 포함 여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통상손해·특별손해 구분 없이 일괄하여 미리 정해 둔 것이다. 따라서 甲은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예정액을 초과하는 실손해가 있더라도 그 초과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이 판례(86다카2375)는 제4회·제6회·제7회·제8회 민사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결론
정답은 5번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①), 그 배상액은 통상손해·특별손해를 아우르므로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만 청구할 수 있다(⑤). 반면 과실상계는 예정액 감액 단계에서 참작될 뿐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②), 채무자는 무과실 특약이 없는 한 귀책사유 부존재를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고(③), 부당과다 판단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