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9번
문제
甲과 乙이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데, 丙이 입은 손해액은 3,000만 원이다. 甲과 乙의 부담부분의 비율은 2:1이고,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비율은 20%이며, 丁은 甲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丙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丙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였다면, 乙도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② 만약 甲은 고의로, 乙은 과실로 위 불법행위를 행하였다면, 甲이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乙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丙의 甲에 대한 소송에서 丙의 과실이 일정한 비율로 인정되었다면, 별소로 제기된 丙의 乙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丙의 과실비율을 달리 인정할 수 없다.
- ④ 丙에게 2,400만 원을 변제한 丁은 乙에 대하여 8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 ⑤ 丙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丁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공동불법행위(甲·乙)에 사용자책임(丁)이 결합된 사안이다. ①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 ② 고의행위자와 과실행위자가 혼재한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행위자의 과실상계 주장 가부, ③ 별개의 소송에서 피해자 과실비율을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④⑤ 사용자가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의 범위가 각 쟁점이다.
먼저 손해액을 확정하면, 과실상계(丙의 과실 20%) 후 배상액은 3,000만 원 × 0.8 = 2,400만 원이고, 甲·乙의 부담부분 2:1에 따라 甲의 부담부분은 1,600만 원, 乙의 부담부분은 800만 원이다. 사용자 丁의 내부 부담부분은 피용자 甲의 부담부분(1,600만 원)과 같다.
근거 법령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0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6조
각 지문 검토
① ○ —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연대채무 (3):상계의 절대적 효력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현실적 만족을 주므로 절대적 효력이 있다. 甲이 丙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면 그 한도에서 채권이 소멸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 乙도 1,000만 원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이 판례(2008다97218 전합)는 제4회·제5회·제11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② ○ — 고의행위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해도 과실행위자는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8408 판결
…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불법행위 (4):과실상계에서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甲)가 그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제한은 고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어서, 과실로 가담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乙)는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③ ✗ — 별개의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달리 인정할 수 있다 (정답)
같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8408 판결은,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각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심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각각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심리된 증거가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비율도 달리 인정될 수 있다. 과실상계 비율의 확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고, 甲에 대한 소송의 판단이 별소인 乙에 대한 소송의 법원을 기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별소인 乙에 대한 소송에서 丙의 과실비율을 甲에 대한 소송과 달리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인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 —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진정연대채무 (2):공동 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의 성질
사용자 丁의 내부 부담부분은 피용자 甲의 부담부분(1,600만 원)과 같다. 丁이 丙에게 2,400만 원 전액을 변제하면 자기 부담부분 1,600만 원을 800만 원 초과하여 공동면책시킨 것이므로,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乙의 부담부분 800만 원을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판례(2002다15917)는 제2회·제5회·제7회·제8회 민사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공동불법행위 구상의 빈출 판례입니다.
본 지문 → 옳음.
⑤ ○ — 자기 부담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변제로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위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의 법리상, 구상권은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 丁이 丙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것은 자기 부담부분(1,6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아직 乙의 부담부분(800만 원)을 침범하여 대신 변제한 것이 없다. 따라서 丁은 乙에게 구상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3번이다.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甲의 상계로 乙도 면책되고(①), 고의행위자의 과실상계 제한은 과실행위자에게 미치지 않으며(②), 사용자 丁은 피용자 甲의 부담부분(1,600만 원)을 초과 변제한 때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④⑤). 반면 피해자 과실의 "전체적 평가"는 하나의 소송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별개의 소송에서는 과실비율이 달리 인정될 수 있으므로 ③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