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6번
문제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甲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 乙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 丙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이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乙의 일반채권자인 丁은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ㄷ. 乙이 丙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 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ㄹ. X 부동산의 최종 매수인 甲이 중간 매수인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매도인 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乙이 위 대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후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더라도, 丙은 乙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로 甲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ㄴ)
쟁점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네 지문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다.
- ㄱ.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ㄴ. 금전채권 대위소송 승소확정 후에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 ㄷ. 채권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 ㄹ. 대위 통지 후 매도인이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근거 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4조 · 민법 제405조
각 지문 검토
ㄱ. ○ —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다114 판결
건물 신축자로부터 등기 없이 건물을 매수한 자가 매도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장차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와 그 건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행사를 함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그 매수인은 위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미등기 건물 매수인의 채권자대위
甲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매도인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불법점유자 丙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인도는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직접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ㄴ. ○ — 대위소송 승소확정 후에도 피대위채권이 소멸하기 전이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판결요지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대위채권은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소송 승소 확정 후 피대위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대위채권자 甲이 직접 자기에게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도 그 변제수령은 채무자 乙을 대위하는 것일 뿐이어서 피대위채권은 여전히 乙의 책임재산이다. 따라서 그 채권이 소멸하기 전이라면 乙의 다른 채권자 丁이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5회 민사법 17번·50번, 제13회 민사법 25번, 제10회 민사법 67번, 제8회 민사법 19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본 지문 → 옳음.
ㄷ. ✗ — 채권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이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청구권의 대위행사와 급부수령 방법
금전지급·물건인도·말소등기는 급부를 직접 수령해도 그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직접 자기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양도는 직접 자기에게 양도받으면 그 채권이 대위채권자 甲에게 이전되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 乙이 아닌 甲에게 귀속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甲은 丙에게 "乙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하여야 한다.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 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 — 대위 통지 후 채무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매도인은 그 등기 사실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같은 이치에서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자의 변제수령·소유권이전등기 경료가 처분행위인지 여부(소극)
민법 제405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인데, 丙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乙이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甲이 대위행사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변제수령)에 해당할 뿐 처분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 등기는 유효하고 丙은 이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제5회 민사법 21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ㄷ은 채권양도청구권 대위 시 직접 자기에게 양도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ㄹ은 대위 통지 후 채무자 명의의 등기 경료가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매도인이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1번(ㄱ, 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