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0번
문제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였고, 甲의 채권자 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X에 관하여 채권자를 丁,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증여 당시 X의 가액은 2억 원, 피담보채권액은 1억 6,000만 원인 경우에 甲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위 증여가 채권자를 해함을 乙이 알았다는 점은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
- ③ 甲이 제소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그 후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벗어났더라도 이미 계속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④ 乙이 선의인 戊를 위하여 X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丙은 乙 명의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甲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X에 관한 등기명의가 甲에게 회복되면, 丙은 X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 甲이 유일재산 X를 乙에게 증여하여 채권자 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성립 범위, ② 수익자 악의의 증명책임, ③ 채무초과(무자력) 판단의 기준시점, ④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⑤ 취소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유무가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7조
각 지문 검토
① ✗ — 저당권 부동산은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판결요지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원상회복· 가액배상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는 그 가액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채권최고액이 아니다)을 공제한 잔액이다. 이 사안에서 X의 가액 2억 원에서 피담보채권액 1억 6,000만 원을 공제하면 4,000만 원의 잔액(공동담보)이 남으므로, 그 부분이 증여로 일탈된 이상 증여행위는 4,000만 원 한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지문은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이 가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하나, 판단 기준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권액이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00다66416)는 제5회·제6회·제7회·제9회 민사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추정과 선의의 증명책임(=수익자·전득자)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채권자 丙은 수익자 乙의 악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乙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취소를 면한다. 지문은 乙의 악의를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97다6711)는 제5회 민사법 및 제4회 사례형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무자력은 사해행위 당시뿐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판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는 요건은 그 법률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나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시:처분행위 당시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 무자력 판단 시 수익자 귀속재산 제외
채무자의 무자력(채무초과)은 사해행위 당시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甲이 그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벗어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자력을 회복하였다면 취소의 요건이 흠결되어 청구가 배척되므로, "이미 계속된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03다36478)는 제13회 민사법 6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 — 말소에 갈음하여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판결요지 [4])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채권자는 …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방법: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가능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가 원칙이나, 진정명의회복의 법리에 따라 그 말소에 갈음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乙이 선의의 戊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정이 있더라도, 丙은 이러한 방법으로 X의 등기명의를 채무자 甲 앞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⑤ ✗ — 취소채권자는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따라서 X의 등기명의가 채무자 甲에게 회복되더라도 그것은 甲의 책임재산으로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뿐이고, 취소채권자 丙이 그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판결요지 [4])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
— 대법원 판례 원문
丙이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면 회복된 X에 대하여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와 안분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지문은 丙이 우선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4번이다. 저당권 부동산의 사해행위 성립 범위는 가액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②), 무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요구되고(③), 취소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은 없다(⑤).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 대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④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