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2번
문제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하여 1억 원의 자동차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러한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위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항변할 수 없다.
- ②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甲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丙을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므로 丙은 甲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위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 ④ 위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乙이 丙을 상대로 1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변제하고, 이를 항변사유로 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甲(채권자)이 乙(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丙(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이다. ①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② 대위채권자의 변제수령 권한과 제3채무자의 이행거절 가부, ③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④ 채무자가 이미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대위 가부, ⑤ 제3채무자의 변제 항변이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4조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5조
각 지문 검토
① ○ —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제3자의 항변권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는 채무자 乙이다. 제3채무자 丙은 그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가 아니므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甲의 대위청구를 다툴 수 없다.
이 판례(2009다34160)는 제10회·제13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② ✗ — 대위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이행을 청구·수령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판결요지 [3])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피대위권리의 압류 등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변제의 수령이라는 사실행위까지 대위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 丙에게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도록 청구하고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丙이 甲에게 지급하면 乙에 대한 채무도 함께 소멸하므로 이중변제의 위험이 없고, 이를 두고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丙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甲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5다236547)는 제8회·제10회·제13회·제14회·제15회 민사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채권자대위 행사방법의 빈출 판례입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 —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안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과 채무자
甲이 대위권 행사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였으므로 乙은 대위소송의 제기를 알았고, 따라서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 乙에게 미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74다1664 전합)는 제4회·제6회·제10회 민사법 및 제12회 사례형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④ ○ — 채무자가 이미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대위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무자의 전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영향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乙이 이미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乙이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甲은 乙을 대위하여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⑤ ○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제3자의 항변권
민법 제405조 제2항이 통지 후 제한하는 것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이고, 제3채무자 丙이 채무자 乙에게 하는 변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丙이 乙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변제하여 매매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이는 丙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서 대위채권자 甲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2번이다. 제3채무자 丙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고(①),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 乙에게 미치며(③), 乙이 이미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甲은 대위할 수 없고(④), 丙은 乙에 대한 변제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⑤). 반면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甲은 丙에게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도록 청구·수령할 권한이 있고 이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이중변제의 위험을 낳지 않으므로, 丙이 이를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②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