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4번
문제
다음 중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선지
- ①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조직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채권회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정관을 제정하거나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기 위한 조직행위가 없었다면 그 채권단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다.
-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를 준용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에게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은 그에 관하여 심리 · 조사할 의무가 있다.
- ④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의 소속 교인의 일부가 종전의 교회에서 탈퇴하여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새로운 교단에 들어가는 경우,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 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그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묻는다. ① 비법인사단의 실체 요건, ②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유추적용, ③ 대표권 존부의 직권조사, ④ 교회의 교단변경과 총유재산의 귀속, ⑤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사단의 배상책임이 각 쟁점이다.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3조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5조
각 지문 검토
① 판례와 일치 — 조직행위가 없으면 채권단을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판결요지 [1])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법인사단의 실체 요건:규약·의사결정기관·대표자 등 조직 필요 / 부도회사 채권단은 조직행위 없으면 비법인사단 ✗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조직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정관 제정이나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위한 조직행위가 없었다면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다. 판례가 실제로 부도회사 채권단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안이다.
본 지문 → 판례와 일치.
② 판례와 다름 —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되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법인사단 (4)
판례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보아, 법원이 비법인사단의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한다. 지문은 "제63조를 준용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하므로 판례의 입장과 다르다.
본 지문 → 판례와 다름 (정답).
③ 판례와 일치 — 대표권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의심 사정이 있으면 심리·조사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판결요지 [2])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에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의심 사정 시 법원의 심리·조사 의무
지문은 이 판례의 판시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 판례(2010다97044)는 제6회 민사법 및 제8회 사례형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판례와 일치.
④ 판례와 일치 — 교인 2/3 이상 찬성으로 교단을 변경하면 종전 교회 재산은 그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법인사단: 교회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정관변경에 준하는 2/3 이상의 결의요건을 갖춘 교단변경의 경우에는 종전 교회 재산이 교단을 변경한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하였다. 지문은 그 법리를 정확히 반영한다.
이 판례(2004다37775 전합)는 제5회 민사법 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판례와 일치.
⑤ 판례와 일치 —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비법인사단이 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판결요지 [1])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표자 직무 외관·객관 → 개인 이익·법령 위반도 직무행위 ○
비법인사단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므로,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사단이 배상책임을 진다. 지문은 판례와 일치한다.
이 판례(2002다27088)는 제11회 민사법 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판례와 일치.
결론
정답은 2번이다. 판례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보아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므로(대법원 2008마699 전합), "선임할 수 없다"는 ②가 판례의 입장과 다르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모두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