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6번
문제
다음 중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선지
- ①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채 매수인에게 인도된 건축자재가,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이행에 따라 제3자 소유의 신축건물에 부합된 경우, 매도인은 제3자가 소유권 유보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건물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일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⑤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묻는다. 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우선변제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소유권유보부 자재가 제3자 건물에 부합된 경우 매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③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④ 무단 건물소유자의 토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⑤ 횡령금으로 변제받은 채권자의 부당이득이 각 쟁점이다.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41조
각 지문 검토
① 판례와 일치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면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판결요지 [1])
…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배당요구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후순위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우선변제권 있어도 동일)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예: 소액임차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었다면, 그가 받았을 금액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더라도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다. 지문은 판례와 일치한다.
본 지문 → 판례와 일치.
② 판례와 다름 — 제3자가 소유권유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매도인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판결요지 [2])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합 (1)
소유권유보부로 매도된 건축자재가 매수인과 제3자 사이의 도급계약 이행으로 제3자 소유 신축건물에 부합된 경우, 제3자가 소유권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선의·무과실) 그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매도인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판례의 입장과 다르다.
이 판례(2009다15602)는 제2회·제4회·제6회·제14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판례와 다름 (정답).
③ 판례와 일치 — 시효완성 후 등기 전 점유자에게 소유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시효완성 후 등기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명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시효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판례와 일치한다.
본 지문 → 판례와 일치.
④ 판례와 일치 — 무단 건물소유자는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아도 토지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는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판결
…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 실상 처분권자의 건물 부지 점유 ·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
건물의 소유 자체가 그 부지의 점유이므로, 무단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더라도 토지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동액의 손해를 준다. 지문은 판례와 일치한다.
본 지문 → 판례와 일치.
⑤ 판례와 일치 — 채권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횡령금 변제를 수령하면 법률상 원인이 없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판결요지 [1])
…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횡령금으로 변제 또는 증여한 경우, 채권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반대로 채권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횡령금임을 알면서 변제를 수령하였다면 그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반영하여 판례와 일치한다.
이 판례(2011다74246)는 제3회·제7회·제9회 민사법 및 제7회·제14회 사례형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판례와 일치.
결론
정답은 2번이다. 소유권유보부 자재가 제3자 건물에 부합된 경우, 제3자가 소유권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그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있어 매도인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다15602). 따라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②가 판례의 입장과 다르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모두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