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7번
문제
甲은 乙 소유의 X 토지를 25년 동안 점유해오고 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취득시효 완성 후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자 乙이 X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자기 소유권을 행사한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만약 甲의 X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甲이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ㄷ. 취득시효 완성 후 乙이 丙에게 X를 양도하였더라도 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기간 중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ㄹ.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X를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경우, 丙은 甲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ㅁ. 만약 甲의 점유개시 후 10년이 지났을 때 X의 소유자에 변동이 있었다면, 점유개시시점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始期)를 인정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ㄹ
- ② ㄴ, ㅁ
- ③ ㄷ, ㅁ
- ④ ㄱ, ㄴ, ㅁ
- ⑤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ㄴ, ㅁ)
쟁점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의 요건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묻는다. ㄱ 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과 불법행위책임, ㄴ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ㄷ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소유자 변동, ㄹ 점유승계인의 직접 등기청구 가부, ㅁ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 기산점과 법원의 직권 확정이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45조
각 지문 검토
ㄱ ✗ — 소유자가 시효완성을 알고 처분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0926 판결
…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명의인이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 처분하여 …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 위법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등기명의인은 이로 인하여 시효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5):등기명의인의 손해배상책임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으로써 乙은 시효완성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후 乙이 X를 丙에게 양도하여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다면 이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99다20926)는 제3회·제9회 민사법 및 제4회·제5회 사례형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ㄴ ○ —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7):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ㄷ ✗ —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5):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 재진행
종전 판례는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를 변경하여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 소유명의자가 변경되어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 기간 중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지문은 (변경 전의 견해로서) 옳지 않다.
이 판례(2007다15172 전합)는 제5회·제7회·제10회 민사법 및 제5회 사례형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 — 점유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등기청구할 권원은 없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4):점유 상실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丙이 甲으로부터 X를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하였더라도,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는 甲에게 귀속된다. 丙은 甲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ㅁ ○ —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 점유개시시점이 기산점으로 고정되고, 법원은 소송자료로 진정한 점유개시시기를 확정한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판결요지 [2])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취득시효 기산점과 소유명의자 변동: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점유개시시점이 기산점으로 고정되고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법원이 소송자료로 진정한 점유개시시기 확정)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완성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고 실제 점유개시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 점유개시시기는 취득시효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개시시기를 확정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옳은 것은 ㄴ, ㅁ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시효완성을 알고 처분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ㄱ), 2차 취득시효 기간 중 소유자 변동은 무방하며(ㄷ, 판례 변경), 점유승계인은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청구할 수 없다(ㄹ). 반면 점유상실 시 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ㄴ),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기산점은 점유개시시점으로 고정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한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