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8번
문제
채무의 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乙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乙이 丙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甲이 乙의 지시로 丙에게 직접 변제하였다면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급부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② 채권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가 채권양도사실을 알고서 양도인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채무자 甲이 乙에게 변제한 후 진정한 채권자가 丙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乙이 채권의 준점유자이고 甲이 선의 · 무과실로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채권자 甲에 대한 乙의 채무를 제3자인 丙이 자신의 채무인 줄 알고 甲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乙의 채무는 소멸하고, 丙은 원칙적으로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채무의 변제를 둘러싼 여러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① 단축급부(지시급부)와 부당이득, ②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변제, ③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④ 타인의 채무를 자기 채무로 오신하고 한 변제의 효력, ⑤ 물상보증인의 변제가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69조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0조
각 지문 검토
① ○ — 단축급부의 경우 급부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단축급부(지시급부)와 부당이득:계약 상대방의 지시로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보상관계가 무효·해제되어도 급부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甲이 乙의 지시로 丙에게 직접 변제한 것은 甲의 乙에 대한 급부이자 乙의 丙에 대한 급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甲·乙 사이의 계약(보상관계)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자기 계약의 상대방인 乙에게 정산을 구할 수 있을 뿐, 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② ○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알고 양도인에게 변제하여도 유효하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자신이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양도인(종전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무자는 이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사실상 알고 있었더라도 그 인식이 곧 대항요건(통지·승낙)을 갖춘 것은 아니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③ ○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무과실의 변제는 유효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
…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그 전부 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고 …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의 준점유자 (2)
乙이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춘 채권의 준점유자이고 甲이 선의·무과실로 변제하였다면, 그 변제는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유효하다. 변제가 유효하여 甲은 채무를 면하므로, 甲은 乙에게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진정한 채권자 丙은 乙에게 부당이득 등을 구하게 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78다1292)는 제5회·제9회·제12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④ ✗ — 타인의 채무를 자기 채무로 오신하고 변제하면 그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도 없다 (정답)
제3자의 변제(민법 제469조)로 타인의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丙이 乙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인 줄 잘못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그러한 타인 채무 변제의 의사가 없으므로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따라서 乙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경우 丙의 급부는 채무 없는 자의 변제(비채변제)에 해당하여 丙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채무가 소멸하지 않아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乙의 채무가 소멸하고 丙은 乙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 — 물상보증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판결요지 [1])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는) … 자를 말(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의 변제
물상보증인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자기 소유의 담보물에 대하여 집행(경매)을 당하게 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469조 제2항의 반대해석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4번이다. 제3자의 변제로 타인의 채무를 소멸시키려면 타인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丙이 乙의 채무를 자기 채무로 오신하고 변제한 경우에는 乙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丙은 채권자 甲에게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나머지 단축급부(①), 대항요건 미비 변제(②),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③), 물상보증인의 변제(⑤)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