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9번
문제
甲은 2010. 2. 1.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2010. 5. 3. 丙에게 위 대여금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같은 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0. 5. 6. 乙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甲의 채권자인 丁은 2010. 4. 29. 위 대여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0. 5. 6. 乙에게 도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丙과 丁 사이의 우열은 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위 채권압류명령 중 어느 것이 乙에게 먼저 도달하였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위 채권압류명령보다 乙에게 먼저 도달하였더라도 위 채권압류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위 채권양도통지와 위 채권압류명령 중 어느 것이 乙에게 먼저 도달하였는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丙은 아직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乙에게 위 양수금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③의 경우, 丙이 乙로부터 위 양수금 전부를 변제받았다면, 丁과의 사이에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⑤ ③의 경우, 乙은 위 대여금 채무액을 공탁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동일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 丙(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과 압류채권자 丁(압류명령)이 경합하는 사안이다. 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이 모두 2010. 5. 6. 乙에게 도달하여 선후가 문제된다. ① 丙·丁의 우열 결정 기준, ② 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한 경우 압류명령의 효력, ③ 선후 불명(동시 도달) 시 양수인의 이행청구, ④ 전액 변제받은 자의 정산의무, ⑤ 채무자의 변제공탁이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0조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87조
각 지문 검토
① ○ — 우열은 확정일자 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의 도달 선후로 결정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우열결정기준
채권양도의 대항력 기준시점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이고,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따라서 丙과 丁의 우열은 확정일자 양도통지와 압류명령 중 어느 것이 乙에게 먼저 도달하였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3다24223 전합)는 제5회·제6회·제7회·제9회·제12회 민사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채권양도·압류 경합의 빈출 판례입니다.
본 지문 → 옳음.
② ✗ — 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하면 그 후 도달한 압류명령은 무효가 된다 (정답)
위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의 우열 기준상,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압류명령보다 먼저 乙에게 도달하면 대여금채권은 그 시점에 확정적으로 양수인 丙에게 이전되어 채무자 甲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난다. 그 후 도달한 丁의 압류명령은 이미 甲에게 존재하지 않는(제3자 丙에게 귀속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무효).
따라서 "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하였더라도 압류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 — 선후가 밝혀지지 않으면(동시 도달) 양수인은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확정일자 통지·압류의 동시송달:제3채무자는 안분 변제의무 없이 어느 한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하면 면책
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의 도달 선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취급되어 丙과 丁은 서로 우열이 없다. 이때 丙은 완전한 대항력을 갖춘 자로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乙에게 양수금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④ ○ — 전액을 변제받은 자는 상대방과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확정일자 통지·압류의 동시송달:제3채무자는 안분 변제의무 없이 어느 한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하면 면책
丙이 乙로부터 양수금 전부를 변제받았다면, 丙과 丁은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므로 丙은 공평의 원칙상 丁과의 사이에서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정산할 의무를 부담한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⑤ ○ — 채무자는 변제공탁으로 법률관계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하여 채무자 乙로서는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乙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 등을 이유로 대여금 채무액을 변제공탁(경우에 따라 집행공탁을 겸함)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 등 법률관계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2번이다.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의 우열은 확정일자 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의 도달 선후로 결정되고(①), 선후가 불명이면 동시 도달로 취급되어 각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일방에게 전액 변제하면 면책되되 변제받은 자는 안분 정산의무를 진다(③④). 채무자는 변제공탁으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⑤). 반면 양도통지가 압류명령보다 먼저 도달하면 채권은 이미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그 후의 압류명령은 무효가 되므로, ②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