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0번
문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이다.
- ② 금융기관이 약속어음할인을 하고 취득한 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을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기일 후에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는 바람에 어음환매자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손해는 발행인의 자력의 악화라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
- ③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멸실되거나 일부 손괴되어,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다.
- ④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는 통상손해이다.
- ⑤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체된 기간 동안 매매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담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통상손해(민법 제393조 제1항)와 특별손해(같은 조 제2항)의 구별이 문제된다. ① 잔금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② 어음 소구권 미보전 후 발행인 자력 악화로 인한 손해, ③ 영업용 물건 멸실 시 휴업손해, ④ 토지 매수인이 지출한 설계비·공사계약금, ⑤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가 각각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3조
각 지문 검토
① ○ — 잔금 지체에 따른 법정이율 이자 상당액은 통상손해이다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미지급 잔금(금전채무)에 대하여 입는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손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므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민법 제393조 제1항, 제397조 참조).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② ○ — 소구권 미보전 후 발행인의 자력 악화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다
금융기관이 약속어음을 할인·취득하고도 지급기일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을 보전하지 못한 경우, 그 자체로는 어음채권·원인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곧바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지급기일 후에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손해는 "발행인의 자력 악화"라는 개별적·구체적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민법 제393조 제2항).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③ ○ — 영업용 물건이 멸실·손괴된 경우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이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영업용 물건이 멸실·손괴되어 대체물 마련(또는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지 못함으로 인한 휴업손해는 그 교환가치와 별도로 배상되어야 하는 통상손해이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1다82507 전합)는 제12회 민사법 2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④ ✗ — 토지 매수인이 지출한 설계비·공사계약금 손해는 특별손해이다 (정답)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토지의 매수인이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례적인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 토지의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기까지 최소한 매수인이 설계계약 또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토지 매수인이 지출한 설계비·공사계약금의 계약해제 손해:이례적 사정으로서 특별손해(매도인이 설계·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지출한 설계비·공사계약금은,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회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는 이례적인 사정에 속하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지문은 이를 "통상손해"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 — 잔금 지체 중 개별공시지가 급등으로 늘어난 양도소득세 부담은 특별손해이다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하는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경우, 그 늘어난 부담은 잔금지급 지체가 있으면 통상 발생하는 손해라고 볼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 급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민법 제393조 제2항). 따라서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4번이다. 금전채무 지체의 지연이자(①)와 영업용 물건 멸실 시 휴업손해(③)는 통상손해이나, 어음 소구권 미보전 후 발행인의 자력 악화로 인한 손해(②)와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⑤)는 특별손해이다. 그리고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비·공사계약금 손해도 이례적 사정에 속하는 특별손해이므로, 이를 통상손해라고 한 ④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