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2번
문제
甲에 대한 乙의 1,000만 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丙이 甲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丙이 乙에게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면 甲은 우선 乙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② 甲의 丁에 대한 채권포기는 乙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③ 丙이 1,000만 원을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지만 丁에 대하여 구상할 수는 없다.
- ④ 甲이 丙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丙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⑤ 乙이 甲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丙은 이 채권에 의한 상계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甲에 대한 乙의 1,000만 원 금전채무에 丙·丁이 연대보증인이 된 사안이다. ① 연대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②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포기의 주채무에 대한 효력, ③ 변제한 연대보증인의 공동보증인에 대한 구상, ④ 보증인에 대한 가압류와 주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⑤ 보증인의 상계 원용이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37조
민법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34조
민법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②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48조
각 지문 검토
① ✗ —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민법 제437조 단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연대보증인 丙은 주채무자 乙에게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더라도 채권자 甲에게 먼저 乙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채권자 甲이 연대보증인 丁에 대한 채권을 포기(면제)하더라도, 그로써 주채무자 乙의 채무가 소멸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변제한 연대보증인은 공동보증인 丁에 대하여도 그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 丙이 1,000만 원 전액을 甲에게 변제하면 주채무자 乙에 대하여 전액을 구상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 제44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공동보증인 丁에 대하여도 그 부담부분(특약이 없으므로 균등하게 각 1/2인 500만 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지문은 "丁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 — 보증인에 대한 가압류로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정답)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소멸시효:주채무 시효완성 시 보증채무도 그 자체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당연 소멸·보증채무 시효중단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음
甲이 연대보증인 丙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丙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것은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일 뿐이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만(민법 제440조), 그 역으로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丙에 대한 가압류로는 주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0다62476)는 제4회·제15회 민사법 및 제3회·제5회·제7회 사례형 민사법에서도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⑤ ✗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34조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주채무자 乙이 채권자 甲에 대하여 채권(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보증인 丙은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은 "대항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4번이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 미치지만(민법 제440조)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 丙에 대한 가압류로는 주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④). 반면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고(①), 연대보증인에 대한 면제는 주채무에 영향이 없으며(②), 변제한 연대보증인은 공동보증인에게도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③),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