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3번
문제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없다.
- ③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 등이 없더라도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 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건물이 다시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면, 건물의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전세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전세권의 여러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① 목적물 소유권 양도 시 전세금반환의무자, ②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의 양도,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과 물상대위, ④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 양도, ⑤ 건물 양수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지위 포기와 전세권자의 지위가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05조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제342조 … 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70조
각 지문 검토
① ✗ —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전 소유자는 이를 면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 부담 있는 소유권의 양도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신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전 소유자는 그 의무를 면한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 소유자에게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99다15122)는 제8회·제11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의 양도 (1):존속기간 만료 후의 양도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유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나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존속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그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전세권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등 물상대위 절차를 거쳐야 전세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판결요지 [2])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고, … 이러한 경우에는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집행법 … 에 의하여 …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비로소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저당권 (1):전세권저당권 관계에서 전세금반환의무의 상대방
전세권 저당권의 목적물은 전세권 자체이고,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압류·추심 등)를 하여야 비로소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저당권자의 압류 등이 없더라도 전세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 — 전세권이 합의해지로 소멸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의 양도 (2):전세금반환채권과의 분리 양도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부종성·수반성에 의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나,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어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지문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 — 건물 양수인이 법정지상권 취득 지위를 포기하여도 그 포기는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14684 판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 소유자가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토지가 타인에게 경락되어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건물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소멸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양수인은 물론 토지 소유자도 그 사유를 들어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물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취득 지위 포기:건물 양수인이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 취득 지위를 소멸시켜도 건물 양수인·토지 소유자는 전세권자에게 대항 불가
민법 제304조의 취지상 건물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양수인이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포기(소멸)시키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전세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결론
정답은 5번이다. 목적물 소유권이 양도되면 신 소유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①),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②), 전세권 저당권자는 물상대위 절차를 거쳐야 전세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③), 합의해지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 양도할 수 있다(④). 그리고 건물 양수인이 법정지상권 취득 지위를 포기하여도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⑤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