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4번
문제
사인증여와 유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사인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지만,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유자가 유언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 ② 증여자의 사망 전에 사망한 사인증여 수증자의 지위가 상속되는가의 여부는 사인증여의 내용에 의해 정해지고, 유언자의 사망 전에 사망한 유증 수유자의 지위가 상속되는가의 여부는 유언의 취지에 의해 정해진다.
- ③ 미성년자가 사인증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미성년자라도 만 17세에 달한 자가 유증을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④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 ⑤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순서에 있어 사인증여는 유증과 동일시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사인증여(민법 제562조)와 유증의 이동(異同)을 종합적으로 묻는다. ① 성립방식(계약 vs 단독행위), ② 수증자·수유자가 증여자·유언자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의 처리, ③ 미성년자의 사인증여·유증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④ 포괄적 유증에 관한 민법 제1078조의 포괄적 사인증여 준용 여부, ⑤ 유류분 반환순서에서 사인증여의 취급이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62조
민법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89조
각 지문 검토
① ○ — 사인증여는 계약이나 유증은 단독행위이므로 수유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로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청약·승낙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다. 반면 유증은 유언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유자가 유언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② ✗ — 유증 수유자가 유언자 사망 전에 사망하면 민법 제1089조에 의해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답)
유증 수유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증은 민법 제1089조 제1항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즉 수유자의 지위가 상속되는지 여부는 "유언의 취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증이 실효되는 것이다. 지문은 유증 수유자의 지위 상속 여부가 유언의 취지에 의해 정해진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반면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이므로,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지위가 상속되는지는 당해 사인증여의 내용, 즉 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 — 미성년자의 사인증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나, 만 17세 이상의 유언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사인증여는 재산에 관한 계약(법률행위)이므로 미성년자가 이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5조). 그러나 유언은 만 17세에 달하면 할 수 있고(민법 제1061조), 유언에 관하여는 제한능력에 관한 민법 제5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062조)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유증을 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④ ○ — 포괄적 유증에 관한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판결요지 [2])
…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단독행위이며, … 포괄적 사인증여에 제1078조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동일하게 되(어) …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을) … 요식 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인증여의 방식과 포괄적 사인증여의 효력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지만,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에게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인정하는 제1078조는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⑤ ○ —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순서에서 사인증여는 유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 (11):사인증여의 수증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반환은 유증을 먼저, 그 후에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상대로 청구하는데, 사인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실질적 기능도 유증과 같으므로 유류분 반환순서에서 유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2번이다. 유증 수유자가 유언자 사망 전에 사망하면 민법 제1089조 제1항에 의하여 유증은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그 지위 상속 여부가 "유언의 취지에 의해 정해진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사인증여(계약)와 유증(단독행위)의 이동에 관한 판례·법리를 정확히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