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5번
문제
甲은 사채업자 乙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丙과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丁은 그 소유의 X 토지(시가 6,000만 원 상당)에, 戊는 그 소유의 Y 토지(시가 4,000만 원 상당)에 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 ② 丁이 甲을 위하여 7,000만 원을 乙에게 변제한 후 乙이 나머지 5,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X가 5,000만 원에 매각되었다면, 乙은 매각대금 5,000만 원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 ③ ②의 경우에 丁은 乙의 권리를 대위하여 丙에게 4,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이 丙의 보증채무를 면제해 주더라도 乙에 대한 戊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 ⑤ 甲의 乙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甲이 변제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더라도, 戊는 乙을 상대로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주채무자 甲(1억 2,000만 원 채무), 연대보증인 丙,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丁(X 토지 6,000만 원), 물상보증인 戊(Y 토지 4,000만 원)가 얽힌 담보관계이다. 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 ② 일부대위변제와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③ 보증인·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비율, ④ 채권자의 보증채무 면제와 물상보증인의 면책, ⑤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 물상보증인의 지위가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82조
민법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85조
각 지문 검토
① ○ — 연대보증인 丙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 丙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이행을 청구당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469조 제2항의 반대해석상 丙은 주채무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② ○ — 일부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 乙이 대위변제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일부대위변제와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丁이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도 채권자 乙은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 여전히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乙이 X를 경매하여 5,000만 원에 매각된 경우 그 매각대금 5,000만 원 전부를 (일부 대위변제자 丁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③ ○ — 丁은 보증인 丙에게 대위하여 4,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판결(판결요지 [1])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전문에 의한 대위비율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도 1인으로 보아 산정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비율(제482조 제2항 제5호):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정하되,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은 1인으로 산정하고,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대위변제를 하여야 대위 가능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대위비율은 인원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정하고,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은 1인으로 본다. 이 사안의 담보제공자는 丙(보증인), 丁(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1인), 戊(물상보증인)로 3인이므로 각자의 부담부분은 1억 2,000만 원 × 1/3 = 4,000만 원이다. 丁은 총 1억 2,000만 원(7,000만 원 변제 + X 매각 5,000만 원)을 상환하여 자기 부담부분 4,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 담보제공자를 대위할 수 있고, 그중 보증인 丙에 대하여는 丙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④ ✗ — 乙이 丙의 보증채무를 면제하면 戊는 그 부담부분만큼 책임을 면한다 (정답)
물상보증인 戊는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다른 담보제공자인 보증인 丙에게 그 부담부분만큼 대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 채권자 乙이 丙의 보증채무를 면제하면 戊가 대위할 수 있었던 담보(丙에 대한 대위)가 상실·감소되므로,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戊는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게 된 한도, 즉 丙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자신의 책임을 면한다. 따라서 "戊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 —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물상보증인 戊에게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38782 판결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물상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물상보증인의 독자적 소멸시효 원용권과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주채무자 甲이 변제기한의 유예를 요청(시효이익의 포기)하였더라도 그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물상보증인 戊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戊는 독자적으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乙을 상대로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4번이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고(①), 일부 대위변제 시 채권자가 우선하며(②),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을 1인으로 보아 인원수 균등으로 정한 부담부분을 초과 변제한 丁은 丙에게 4,000만 원을 대위할 수 있다(③). 물상보증인 戊는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⑤). 그러나 乙이 丙의 보증채무를 면제하면 戊는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丙의 부담부분만큼 책임을 면하므로, "영향이 없다"는 ④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