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8번
문제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X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과 乙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라도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乙에게 X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지만 乙이 甲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甲과 乙은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 합의해제 후 乙이 丙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丙은 합의해제 사실을 알았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③ 乙의 채권자 丁이 乙의 甲에 대한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이후에도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丁이 가압류에 이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로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甲이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자 乙은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와 함께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만약 乙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이미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라면 위 이행불능 시점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완성 전이 라고 하더라도 乙의 해제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 ⑤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甲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고, 乙이 1주일 후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권 발생 시부터 진행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매매계약의 해제를 둘러싼 종합 문제이다. ① 합의해제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② 합의해제 후 제3자(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 요건,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제3자성, ④ 본래 채권(등기청구권)의 시효완성 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 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묻는다. 옳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6조 · 제548조
각 지문 검토
① ✗ — 합의해제의 경우 특약·유보가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판결요지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합의해제와 손해배상:특약·유보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법정해제와 달리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새로운 합의로 계약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의 의사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551조)을 청구할 수 없다. 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② ✗ — 합의해제 후 등기를 마친 제3자는 합의해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만 보호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판결요지)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제548조의 계약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고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해제의 의의:합의해제의 효력 (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丙은 합의해제 이후에 乙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제3자이므로, 합의해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 보호된다(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제를 주장하는 甲에게 있다). ②는 "합의해제 사실을 알았더라도(악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③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판결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효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전부한 채권자의 제3자성 부정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어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계약(매매)의 해제까지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 부분은 옳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 자체를 압류한 채권자는 등기·인도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은 "압류채권자로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④ ○ — 본래 채권(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면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판결요지)
… 본래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그 채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 본래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결국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 행사 가부(원칙적 소극)
본 지문 → 옳다 (정답).
근거: 법정해제권은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다.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민법 제167조의 소급효로 기산일에 소급하여 부존재) 그 채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행불능 시점이 시효완성 전인지 후인지는 불문하고, 해제 의사표시 당시 본래 채권이 이미 시효소멸했다면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④는 옳다.
⑤ ✗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권 발생 시가 아니라 해제 시(원상회복청구권 발생 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6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판시사항·이유)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시, 즉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므로(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해제권 발생시로부터 진행함을 전제로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는 …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계약 해제시, 해제권 발생시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은 해제(형성권의 행사)로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해제 시(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해제권이 발생한 시점(이행불능 시)에는 아직 원상회복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 시효가 진행할 수 없다. ⑤는 "해제권 발생 시부터 진행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4번. 본래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은 이행불능 시점의 선후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없다(2019다204593). 나머지는 ① 합의해제 시 특약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 ② 합의해제 후 제3자는 선의여야 보호, ③ 등기청구권 (가)압류채권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 ⑤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는 해제 시부터 진행하므로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