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0번
문제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④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 64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 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지만,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보험계약 총론에 관한 조문·판례 지식을 묻는다. ① 대리인에 의한 보험계약과 대리인이 안 사유의 효과, ② 사고 발생 후의 임의해지, ③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 ④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상법 제644조)의 강행규정성, ⑤ 승낙 전 보험사고와 보험자의 책임이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9조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4조
각 지문 검토
① ○ —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상법 제646조). 이는 고지의무·통지의무 등에서 대리인의 인식을 본인의 인식으로 귀속시키는 규정으로, 지문은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② ✗ —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은 사고 발생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2항). 즉 이러한 보험(보험금 지급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아 이후 사고에 대하여 여전히 담보가 유지되는 보험)에서는 사고 발생 후에도 해지가 허용된다. 지문은 "해지할 수 없다"고 하여 조문과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 — 통지의무 해태로 증가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상법 제657조 제1항)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7조 제2항). 지문은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④ ○ — 상법 제64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합의를 하여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판결요지 [1])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4조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상법 제644조):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 무효(강행규정)
보험은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본질로 하므로,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다(상법 제644조 본문). 이는 보험의 본질에서 비롯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같은 조 단서)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합의로 이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를 면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⑤ ○ — 승낙 전 보험사고에도 보험자는 책임을 지되,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인보험은 예외이다
보험자가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지문은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2번이다.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은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649조 제2항), "해지할 수 없다"는 ②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조문·판례에 부합한다 —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하고(①, 제646조), 통지의무 해태로 증가된 손해는 보상책임이 없으며(③, 제657조 제2항), 상법 제644조는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합의도 무효이고(④, 97다50091), 승낙 전 보험사고에도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책임을 지되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인보험은 예외이다(⑤, 제63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