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1번
문제
A 주식회사는 최대주주 X가 경영하고 있는데, X와 2대주주 Y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A 회사의 이사회는 Y의 경영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A 회사의 주주가 아닌 甲에게 신주를, 주주가 아닌 乙에게
전환사채를 각각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A 회사의 이사회는 신주와 전환사채의 발행목적을 신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라고 공시하였으나 A 회사는 추진 중이거나 계획한 신규사업이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A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甲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 ② X와 Y 간에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정관에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X의 A 회사에 대한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甲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Y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③ ②의 경우에 신주발행 전이라면, 甲에 대한 신주발행으로 Y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Y는 A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신주발행 무효의 사유가 있다면, Y는 신주가 발행된 날로부터 6월 내에 A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정관에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정관에 정한 사유 없이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안이다. ①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요건(경영상 목적), ② 경영권 방어 목적 제3자 신주발행과 신주인수권 침해, ③ 신주발행유지청구, ④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⑤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의 결의요건이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8조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③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13조
각 지문 검토
① ○ —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고(상법 제418조 제1항), 회사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상법 제418조 제2항). 따라서 A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甲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지문은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② ○ —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정관 사유 없이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하는 제3자 신주발행은 신주인수권 침해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신주배정과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 표준판례: 경영권방어 목적의 제3 자배정
X와 Y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정관에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X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위하여 甲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기존 주주인 Y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8다50776)는 제4회·제11회 선택형과 제2회·제7회 사례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본 지문 → 옳음.
③ ○ — 신주발행 전이라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신주발행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24조). 따라서 위법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으로 Y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신주발행 전이라면 Y는 A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④ ○ —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29조). 따라서 신주발행 무효의 사유가 있다면 주주인 Y는 신주가 발행된 날로부터 6월 내에 A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⑤ ✗ —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사항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 즉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513조 제3항). 지문은 이를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정답은 5번이다.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사항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로 정하여야 하므로, "보통결의"라는 ⑤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경영상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①, 제418조 제2항),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정관 사유 없는 지배권 방어 목적의 제3자 신주발행은 신주인수권 침해이며(②, 2008다50776), 신주발행 전에는 유지청구가 가능하고(③, 제424조),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4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