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2번
문제
백지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백지어음을 지급제시하면,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다.
- ②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와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인 어음의 경우, 그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면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 ③ 만기가 2011. 5. 31.인 금액 백지의 약속어음을 2011. 5. 1. 배서한 경우, 그 금액의 보충이 2011. 6. 15.에서야 이루어졌다면 그 배서는 기한후배서에 해당한다.
- ④ 보충권의 남용에 대하여 어음 취득 당시에 어음소지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발행인은 자신이 원래 수여한 보충권의 범위 안에서는 책임을 진다.
- ⑤ 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에서 양도인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전해 듣고 어음소지인이 직접 금액을 보충하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에게 중과실이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백지어음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① 발행일 미보충 백지어음의 지급제시와 상환청구권 보전, ② 백지 미보충 상태의 재판상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③ 백지어음의 만기 전 배서와 만기 후 보충의 관계(기한후배서 여부), ④ 부당보충과 발행인이 수여한 보충권 범위 내 책임, ⑤ 보충권 조회를 게을리한 소지인의 중과실이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어음법 제10조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10조
각 지문 검토
① ○ — 필요적 기재사항(발행일)이 백지인 어음을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하면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어서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7958 판결(판결요지 가)
소지인이 발행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제시한 이상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서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어음상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발행지 등 어음요건이 백지인 어음의 지급제시와 상환청구권(소구권) 보전:백지 미보충 지급제시는 부적법하여 소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음
발행일은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발행일이 백지인 채로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다. 부적법한 지급제시는 상환청구권 보전의 효력이 없으므로, 어음소지인은 이로써 상환청구권(소구권)을 보전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② ○ —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여도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만기의 날부터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소지인은 그에 대응하여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로도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급지와 수취인이 백지인 어음을 그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상 청구하면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9다48312 전합)는 여러 회차의 선택형·사례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본 지문 → 옳음.
③ ✗ — 만기 전에 한 배서는 만기 후에 백지가 보충되더라도 기한후배서가 아니다 (정답)
대법원 1971. 8. 31. 선고 68다1176 전원합의체 판결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할 문제로서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곧 백지의 보충시기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백지어음에 만기 전에 한 배서는 만기 후에 백지가 보충된 때에도 기한후 배서로 볼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백지보충과 어음행위의 효력발생시기
배서라는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는 배서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하고 백지의 보충시기로 의제할 수 없다. 사안에서 배서는 만기(2011. 5. 31.) 전인 2011. 5. 1.에 이루어졌으므로, 금액의 보충이 만기 후인 2011. 6. 15.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배서는 기한후배서가 아니다. 따라서 "기한후배서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68다1176 전합)는 제14회 민사법 제6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 — 소지인에게 악의·중과실이 있더라도 발행인은 자신이 유효하게 수여한 보충권의 범위 안에서는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7736 판결(판결요지 [4])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발행인은 자신이 유효하게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백지어음 취득자의 부당보충
보충권 남용(부당보충)에 대하여 소지인에게 악의·중과실이 있으면 발행인은 부당보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으나(어음법 제10조 단서), 그렇더라도 발행인이 원래 유효하게 수여한 보충권의 범위 안에서는 어음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⑤ ○ — 양도인에게서 보충금액 범위를 전해 듣고도 발행인에게 조회하지 않은 소지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과실이 있다
위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7736 판결은, 어음금액란의 기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어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경우 발행인은 통상 그 보충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020 판결 참조),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어느 금액 범위 안에서 보충권을 부여하였는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부당보충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로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백지어음 취득자의 부당보충
따라서 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양도인으로부터 보충금액의 범위만 전해 듣고 직접 보충하면서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을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에게 중과실이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8다37736)는 제3회·제7회·제8회·제12회·제14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3번이다. 배서라는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는 배서 자체의 성립시기로 정하여지고 백지 보충시기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만기 전에 한 배서는 만기 후에 금액이 보충되더라도 기한후배서가 아니다(③, 68다1176 전합). 나머지는 모두 옳다 — 발행일 백지 어음의 미보충 지급제시는 부적법하여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고(①, 90다카7958),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재판상 청구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며(②, 2009다48312 전합), 소지인에게 악의·중과실이 있어도 발행인은 유효하게 수여한 보충권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④, 98다37736), 보충권 내용을 발행인에게 조회하지 않은 소지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과실이 인정된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