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4번
문제
자본금 20억 원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이사회 결의의 경우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그 위임을 이사에게 하는 한 유효하고, 주주총회 결의의 경우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일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구두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며, 주주총회의 경우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원칙적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서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규정을 상법에 두고 있지 않다.
- 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자본금 20억 원인 비상장회사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소집·결의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① 의결권 대리행사(이사회 vs 주주총회), ② 소집통지의 기간·방법, ③ 소집통지서의 목적사항 기재, ④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⑤ 결의요건이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8조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1조
각 지문 검토
① ✗ — 이사회에서는 이사의 대리출석·의결권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주식회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소집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사 자신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 개인이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회 결의방법:이사의 대리출석·의결권 위임 금지와 이에 위배된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
이사의 임무는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더라도 대리출석·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상법 제368조 제2항), 그 대리인이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의 경우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그 위임을 이사에게 하는 한 유효하고"라는 앞부분이 옳지 않다.
이 판례(80다2441)는 제2회 민사법 제6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② ○ — 이사회는 회일 1주 전 각 이사·감사에게(구두 가능), 주주총회는 회일 2주 전 각 주주에게 서면·전자문서로 통지한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상법 제390조 제3항), 그 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구두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 반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 제1항).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③ ○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목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363조 제2항). 반면 이사회의 소집통지(상법 제390조 제3항)에 관하여는 목적사항의 기재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고, 이사는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④ ○ — 주주총회에는 서면투표 규정이 있으나 이사회에는 서면결의 규정이 없다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3 제1항). 반면 이사회에 관하여는 이사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상법 제391조 제2항)은 있으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⑤ ○ —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출석이사 과반수, 주주총회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발행주식총수 1/4 이상으로 결의한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고(상법 제391조 제1항),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1번이다. 이사의 임무는 개인적 신뢰에 기초하므로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대리출석·의결권 위임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위배된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①, 80다2441). 반면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제368조 제2항).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소집통지의 기간·방법(②), 목적사항 기재(③), 서면투표(④), 결의요건(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