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5번
문제
창업동아리에서 만난 甲과 乙, 2인은 각각 2,500만 원씩을 출자하여 자본금 5,000만 원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려고 한다.
이 경우 설립될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적어도 5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ㄴ. 이사회를 구성할 3인 이상의 이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甲과 乙이 이사가 되더라도 1명을 더 이사로 영입해야 한다.
ㄷ. 감사위원회를 둘 여건이 안 된다면 비상근이라도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ㄹ. 부족한 사업자금은 회사설립 이후에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ㅁ. 甲과 乙이 동의하기만 하면 별도의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선지
- ① ㄷ, ㅁ
- ② ㄱ, ㄷ
- ③ ㄹ, ㅁ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ㄹ, ㅁ)
쟁점
甲과 乙 2인이 각 2,500만 원씩 출자하여 자본금 5,000만 원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사안이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한 특례가 두루 문제된다. ㄱ 최저자본금, ㄴ 이사의 원수, ㄷ 감사의 임의 설치, ㄹ 사채의 발행, ㅁ 소집절차 없는 주주총회 개최가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3조
상법 제409조(선임)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9조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3조
각 지문 검토
ㄱ ✗ — 주식회사 설립에 최저자본금이 요구되지 않는다
과거 상법은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요구하였으나, 2009. 5. 28.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규정이 삭제되었다. 현행법상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면 되고(상법 제329조 제3항), 자본금의 최저한도에 관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적어도 5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ㄴ ✗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자본금 5,000만 원인 이 회사는 이 특례가 적용되므로 甲과 乙 2인만으로 이사를 구성할 수 있고,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1명을 더 영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둘 여건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상근이라도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 — 회사설립 이후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469조 제1항).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2명인 이 회사에서는 "이사회"의 기능을 주주총회가 담당하므로(상법 제383조 제4항·제6항),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회사설립 이후 사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ㅁ ○ —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나아가 판례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결의한 이른바 전원출석총회의 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다고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원출석주주총회와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
甲과 乙이 이 회사의 주주 전원이므로, 이들이 동의하기만 하면 별도의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결론
옳은 것은 ㄹ, 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회사설립 이후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ㄹ, 상법 제469조),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ㅁ, 제363조 제4항). 반면 현행법상 최저자본금 요건은 없고(ㄱ),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2명으로 할 수 있으며(ㄴ, 제383조 제1항 단서), 감사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ㄷ, 제409조 제4항).